자동차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은 형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사업소 전화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전화해서 문의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차량 사고후 정기검사 기한 연장을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교사블(서류 발급가능여부만 문의하였고, 답변 받았습니다)
자게에도 문의 했으나 자게는 답변이 없었습니다(물론 이런일 겪어보신분이 많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정기검사기간 연장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1. 차량등록증,
2.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
3. 수리하는곳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수리기간이 명시된 입고증명서(저희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한 서류)
5. 차량사고 사진
라고 알았습니다(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수리기간이 명시된 입고증명서가 아니라
정비 업체에서 발행한 정비 예정 증명서 이더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으며, 또한 정확한 양식자체가 없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통일된 양식이 아닌 여기저기서 그냥 발급해주는 양식으로 받는듯 싶습니다. 이건 정비업체에서 발행하는거라 어쩔수 없어 보이지만..)
이제 차량이 입고된 기아자동차 사업소에 문의를 하니 그런 양식이 없다고합니다.
수리기간이 적힌 증명서라도 있냐 문의하니 그런것도 없고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하면 영업정지가 될수 있고, 회사에서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수리 사업소에서 조차 발행이 안되는 서류를 어떻게 떼어서 제출해야되나요??
그리고 정말 사업소에서는 수리예상기간이 적힌 증명서나 서류같은것을 발급해주질 않나요??
정비이력서라도 떼어보려는데 거기에 수리예상기간이 작성이 되어 나오나요??
일단 내일 다시 전화하기로 했지만
아직 기간이 한달정도 남았는데 저 서류 한장 못구해서 과태료 받는다고 생각하면 참 웃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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