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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25 16:51 답글 신고
    너무빨리 정보공개신청하신듯
  • 레벨 병장 닉넴멀까 19.01.25 16:52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는 12월초에 했습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9.01.25 17:00 답글 신고
    세달정도 지나서 공개청구 해야할듯 싶네요
  • 레벨 병장 닉넴멀까 19.01.25 19:31 답글 신고
    너무 빠른건가요?
  • 레벨 준장 스님도싼다 19.01.25 17:07 답글 신고
    사실확인서 확인 안하면 답없구요

    과태료 바로 때리면 되는데
  • 레벨 병장 닉넴멀까 19.01.25 19:31 답글 신고
    아...제가 저건 너무 열받아서 신고후 정보공개 청구까지 한건데...
    다시 해봐야겠네요..
  • 레벨 이등병 찾아보기닉네 19.01.25 17:20 답글 신고
    사실확인서 쌩까면 그만인거인지.. 꾸준히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되었다는거는 몇번못본거 같아요
  • 레벨 병장 닉넴멀까 19.01.25 19:32 답글 신고
    과태료 처분받게 이의신청 해야겠네요.
  • 레벨 대령 3 hyundaeng 19.01.25 17:30 답글 신고
    일 안하는 견찰인듯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닉넴멀까 19.01.25 19:32 답글 신고
    그런거죠?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닉넴멀까 19.01.25 19:32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 레벨 소위 3 고토리 19.01.25 17:49 답글 신고
    자료첨부 똑바로 하라고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닉넴멀까 19.01.25 19:32 답글 신고
    네 이의신청 해봐야겠네요.
  • 레벨 소위 1 훙부자 19.01.25 18:29 답글 신고
    개인정보때문에 위반 사실확인서 및 과태료 납부한 자료를 첨부 못했다고 한것은 담당자가 귀찮아서 안올린거나
    과태료 부과를 안한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지운 상태로 이미지 파일로 공개자료에 첨부해달라고 해야 해주는데요,
    귀찮아서 안해주려는 담당자도 있으니
    답변에 파일이 첨부가 안되어 있으면
    전화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거나
    다시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공개자료에 첨부해달라고 하시면 해줄거에요~
  • 레벨 병장 닉넴멀까 19.01.25 19:3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노루야캄 19.01.25 23:59 답글 신고
    저따구로 증거없이 답글로 공개하면 안한걸수도있음 경찰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잇는데 개인정보 가려서 정보공개 하달라고 해야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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