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간 눈팅만 하다 궁금한게 생겨 글 올립니다.
지난 목요일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건물주차장에서 나오는 중이었고, 해당 위치는 좌회전 불가 우회전만 가능했구요, 나가는 오른편에 학원버스가 정차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왼쪽을 확인하고 서서히 진행하는 순간, 학원차 옆쪽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와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정차한 학원차 기준으로 보도쪽이 아닌 차도쪽에서 튀어나왔고, 진행방향은 역주행중이었습니다.
일단 제 차에 의해 다치신 점은 분명한지라 우선 연락처를 드렸고, 현장에선 자전거타시던 분이 괜찮다 하여 따로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병원에 가셨다며 연락이 왔고 그때 사고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드렸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상황을 듣고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에 그쪽(학원 차량)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하다면서, 저에게 직접 경찰과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럴 경우 제 과실이 잡히는게 맞는지, 시야를 가리고 있던 학원 차량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 제가 직접 경찰과 얘기해야하는 부분인지, 이럴때 대신 처리하라고 보험 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현명하신 보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블박 영상은 피해자전거분의 얼굴이 나오는 관계로 우선은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한 학원차에게 과실상계 할수 있습니다
/> 앜ㅋㅋㅋㅋ걸렸ㅋㅋㅋㅋ;;
으...누가 추천까지ㅠㅠ도망가야지...
텨텨...(((((((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