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성남 모란시장 사거리에서 모란사거리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 진입 도중
정류장 10m 이내 부근에서 6차로에서 주행하던 본인 차량 앞으로
5차로에 있던 (실제론 4차선부터 들어오고 있었네요) 차량이 급 진로 변경 함.
버스정류장 전에 있는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들어 온것으로 사료 됩니다.
접촉사고 방지를 위해 경적을 울리며 부득이 긴급 제동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하차하기 위해 서있던 승객이 넘어졌습니다.
가해 차량은 본인 경적 소리에 잠시 정차한 뒤 그대로 도주 하였구요.
차량 넘버는 다행히 제가 도주하는 차량의 번호를 적어놔서 금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잡아서 과실전가 100%다하세요
보험사는 비접촉이니 6대4라고 개소릴 짖어댑니다
뺑소니적용은 어려울듯 보이긴합니다.
잡아서 과실전가 100%다하세요
보험사는 비접촉이니 6대4라고 개소릴 짖어댑니다
뺑소니적용은 어려울듯 보이긴합니다.
대인치료비는 마티즈 부담입니다
버스의 급정거
버스의 급정거 이유
스파크 차량으로 인해.
스파크 차량이 원인을 제공.
원인이 있기에 급정거.
승객이 다치게된 결과.
결국 원인제공자를 잡아서
보상.
가능시간: 2월 15일 07:00 ~ 2월 15일 08:00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처벌 합니다.
스파크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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