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나 후방추돌 등 사고나서 합의하는거 물어보고 싶은데 아이디는 없고 가입하기 귀찮으신분들 보라고 정보글 써놉니다
보통 2~3주 진단의 경미한 사고자들이 궁금해 하시는거 같아서 그 기준으로 알려드려요
6주 이상은 변호사 선임하거나 대리인 알아보시는게 빨라요
일반적인 합의금 = [입원일(1일~3주) x 본인 1일 급여 x 0.85 x 과실비 상계] + 15~30 + 통원치료일 x 0.8 + 향후치료비
예시) 월급 240(세전 기준), 2주진단, 8:2 과실 (본인 과실 2), 한방병원 2주 입원, 통원치료 20일, 1일 치료비 5만원
-> [14일 x 약 73,000원 x 0.85 x 0.8] + 15 + 20 x 0.8 + 5 x ??
-> 대략 100만원 + @ (향후치료비 등 기타 명목)
보통 이런식으로 계산
근데 2주 진단만 받아놓으면 보통 80~150 사이에 합의를 보기 때문에 (순진하면 ~80, 뭘 좀 안다 싶으면 ~150)
합의금 높이려고 굳이 2주 채워서 입원할 필요 없고 좋게좋게 잘 끝내는게 중요함
대인담당자랑 싸우면 귀찮아 지는일이 생기므로 (특히나 공제조합) 서로 좋게좋게 말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고 피해자여도 당일가입자가 합의금 물어보면 물어뜯는 험한곳이니 참고용으로 적어봅니다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겁니다. 더 자세히 아시는분은 뉘앙스만 풍기지 말고 알려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냐고 대답해주는게 맞죠
합의금 자체가 피해 보상인데, 피해 보상을 넘어서서, 그냥 삥뜯고 싶은 놈들한테 걸맞은 대우를 해준게 큰 문제라도 되나요?
사고낸 당사자들의 잘못으로 보험금이 올라가는거지요
보배엔 참 웃긴것들이 많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