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량이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뿐이지 다른 국내법들은 적용받습니다.
자동차번호판에 관한 불법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적용받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이 같은 문제는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0조에 따라 외교사절 및 외교직원의 형사.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데 기안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외교 차량들의 국내 교통법규 위반이 민.형사상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동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 법령에 대한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할것입니다.
외교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게되면 과태료 부과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외교차량이 과태료를 부과 받더라도 악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징수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교협약으로 면제받고 있기 때분입니다.
교통법규준수를 요청과 체납 과태료를 납부 독려, 납부 미 이행시 신규 차량 등록번호 발급 제한 등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쉽게 말하면 차타고 안에있으면 외국이라 우리나라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멀 이런겁니다.
봉인 있어야만 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아시는 분만 말씀 주십시오
난 영사관차도 처음보고 법도 모르니까 닥치고 있어야지
합죽이가 됩시다~ 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협의해서 어떻게 정했는지는 못 찻앗네요 ㅋ
영사 차량도 봉인이 있어 보이네요.
자동차번호판에 관한 불법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적용받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이 같은 문제는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0조에 따라 외교사절 및 외교직원의 형사.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데 기안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외교 차량들의 국내 교통법규 위반이 민.형사상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동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 법령에 대한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할것입니다.
외교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게되면 과태료 부과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외교차량이 과태료를 부과 받더라도 악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징수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교협약으로 면제받고 있기 때분입니다.
교통법규준수를 요청과 체납 과태료를 납부 독려, 납부 미 이행시 신규 차량 등록번호 발급 제한 등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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