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만 정리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대중 목욕탕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목욕탕의 시설로 인해 발바닥이 3센치 정도 살점과 함께 찢어 졌습니다.
119구급차를 이용,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그후 통원 치료로 이제 거의 아물어 갑니다.
아들의 상해와 관련 합의를 요청했으나 업주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
2주진단서+아들(11살)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등으로 개인합의요청(30요구, 합의 실패)
업주의 보험접수 요청(보험 접수거부)
업주의 주장
아들과 아버지의 부주의도 있음
개인합의 금액 30이 과함. 20이 적당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준비해야 하고?
준비해서 어떤 루트로 진행해야 할까요?
PS 온탕의 기포발생기(아래 스텐재질의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에 의해 상해발생
기포기의 한쪽 모서리가 튀어나와 그걸 밟고 상해발생
목간통 사장이 20이냐 30이냐 꼴랑 10만원 갖고 변호사 친구네 어쩌네 하면서 각 잡는 꼬라지가 좀 같잖음
거 20 줄거 10만원 더 주고 아이 쾌차 바랍니다 하면 될 것을
진료비등20이면 적절해보여요.
학원은 목욕탕 쪽이 아니라 필요하면 진단서 첨부하시거 해서 학원쪽과 조율 하셧어야 하는 부분..
잘처리 되고 있는 거같은데
더 바라시는게 있나요?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목간통 사장이 20이냐 30이냐 꼴랑 10만원 갖고 변호사 친구네 어쩌네 하면서 각 잡는 꼬라지가 좀 같잖음
거 20 줄거 10만원 더 주고 아이 쾌차 바랍니다 하면 될 것을
좋게 합의 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양쪽다 상식이 통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마무리 하시길..
천만 다행인거 같네여 부모맘이야 찢어질듯 아플듯 한데
저도 아빠입장에서 저런일이 있었으면 200을줘도 속 쓰렸겠죠
부모된분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목욕탕주인 인성을 칭찬 할 일은 아니라고봅니다. 기껏 자문을 구한 아빠는 두번 상처받아요
아이 다치신거 마음이 참 아프실거라 생각됩니다.
원만한 합의 하셔서 서로가 좋은 쪽으로 가길 바랄뿐입니다.
목욕탕 사장놈아
니는 발바닥에 눈까리 달렸냐
저기서 무슨 과실을 찾고 앉았냐
참고로 마취주사 맞아도 엄청 아픈게 저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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