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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3.27 11:24 답글 신고
    상대봄사 담당에게 미수선 요구하시면 됩니다

    견적가의 70~80% 처리됩니다
  • 레벨 하사 1 새머리 19.03.27 11:28 답글 신고
    아^^ 그럼먼저 견적서를 받아야겠네요.
    답견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장 남과다른시각 19.03.27 11:24 답글 신고
    수리안하고 현금합의요

    가견적의 약 60~70퍼 내외에서 현금합의 합니다만 딱히 정해진건 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새머리 19.03.27 11:3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ㅜㅜ 19.03.27 11:24 답글 신고
    과실 나뉜 만큼
  • 레벨 하사 1 새머리 19.03.27 11:31 답글 신고
    답변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3.27 11:27 답글 신고
    상대 보험사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미수선처리 한다고 하세요,
    그럼 견적내고 견적서 전해주면 견적서에 나온 금액의 80%정도의 선에서
    과실상계하고 난 금액을 줍니다.
    위 정도라면 15-20만원 정도 받을듯 싶네요,
  • 레벨 하사 1 새머리 19.03.27 11:33 답글 신고
    오늘도 하나 배워가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새머리 19.03.27 12:20 답글 신고
    아.. 견적서가 반드시 필요한거는 아닌가보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9.03.27 14:35 답글 신고
    과실 비율이 상대가 40%가 나왔기에..

    님 차량 수리비의 40%를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해줍니다.
    60%는 자차로 님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상대보험사는 견적금액 60만원에 40%인 24만원에서 미수선 보통 60~80%주니 15~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새머리 19.03.27 16:35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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