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6월말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고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해 정부보장사업으로 돈을 받은거외에 아무런 보상을 받은게 없습니다. 차수리비는 약 300만원 나왔고 크게 다치지는 않아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며칠전 검찰로부터 피의자 OOO는 구공판 처분되었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재판하여 구속이 된다고했을때 제가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전 일단 재판이 끝났을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시는분은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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