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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청정수 19.03.28 23:24 답글 신고
    아 씨... 좋은글에는 추천이랑 칭찬 댓글
  • 레벨 대위 1 주차단속반 19.03.28 23:33 답글 신고
    꽤 많은데 다 찾아봐야겠군요.
  • 레벨 병장 부릉부릉부와앙 19.03.28 23:57 답글 신고
    이 나라가 이상한게..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를 받는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게 참... 씁쓸하죠.

    이런저런 불법으로 판단되는거 신고하면, 공무원도 불법이라는걸 모르는 경우도 았고, 불법인걸 알면서 봐주려는 경우도 있더군요.

    예를들어 가정집 앞에 있는 보도(사유지 아니라고 안내받음)에 화분을 계속 방치해서 통행에 지장 있으니 치워달라고 문의하니..

    선생님, 이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이고, 이런분들이 열심히 하셨기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6.25 겪었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투로 이야기 하니 기분나쁘더군요.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핑계를 대죠.. 제발 이런 부분이 사라졌으면 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민원 넣고 다닙니다.

    민원을 넣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어떤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신고를 하니 좋은점도 있더군요 ㅎㅎ
  • 레벨 이등병 2399383 19.03.29 08:48 답글 신고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장애인 주차관련 꾸준히 신고중인데 , 주차방해 차량을 신고하고 불법주차 (10만원) 인지 주차방해 (50만원) 인지 처리결과에 써달라고 했더니, 관할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주차방해에 대한 적용이 일부 변경되어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합니다” 라고 썼더군요. 제가 신고한 차량은 명백히 주차선에 걸리진 않았지만 그 앞에 주차하여 차가 못들어가게 해놧는데 말이죠. 관련하여 규정이 최근에 변경된게 있었나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3.29 08:57 답글 신고
    최근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법률은 16년 8월달에 시행령은 18년5월달 부터 시행이며 제가 적은 글은 어제 찾아서 올린내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기준을 해석하기에따라 차이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면 문의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잘못알고 있거나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깐요
  • 레벨 이등병 2399383 19.03.29 11:13 신고
    전에 담당자와 통화한적 있는데 주차방해 벌금관련 논란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뿐 아니라 상급기관 지침을 따라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법령이 우선인건지..잘모르겠네요 ^^;;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3.29 11:32 신고
    @2399383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시달, 하달한 지침은 공무원들이 일할때 어떠한 처리절차를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문서나 지침입니다
    똑같은 법률을 어느동내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닌데 다른동네에서는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하는것을 막는거죠

    공무원 같은경우는 저런 지침이 내려왔고,
    민원인이 제가 적은글을 토대로 다시 문의를 했을때
    그냥 지침이라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보다는
    본인이 먼저 법률과 다른부분있어 문의해보니
    결과가 이렇고 저렇더라 라는 답변을 해주는게 민원인으로써 조금더 신뢰가 가겠죠?
  • 레벨 이등병 2399383 19.04.01 20:05 답글 신고
    오늘 주차방해 차량 다시 발견하여 신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와서 1월1알부터 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하네요. 이중주차시 굴러온 경우가 있어서 민원소지를 막기 위해 1면만 막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산정보시스템 점검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불법주차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670-339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알타비스타 19.03.29 09:00 답글 신고
    올리느라 고생하신분께 ㅊㅊ이라 배웠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3.29 09:1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9.03.29 09:48 답글 신고
    좋은 정보 추천에 스크랩까지 합니다.
  • 레벨 대위 3 난광 19.03.29 09:48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이등병 로또1등될꺼다 19.03.29 10:46 답글 신고
    죄송하지만 궁금한게 있어서요.
    최근에 주차방해로 신고했는데 50만원이 부과된다 하더라구요.
    답변끝에
    ㅡ 2019년 1월 17일 시달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ㅡ
    이렇게 써있는데 뭐가 바뀐걸까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3.29 11:12 답글 신고
    보건복지부에서 문서로 하달한 지시사항일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일텐데, 제가 그부분까지는 확인할수가 없는사항입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지침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기준이 되는 내용이지, 과태료 부과에 기준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것 까지만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 레벨 대장 이도페이 19.03.29 12:12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일병 fabricblue 19.03.29 13:14 답글 신고
    공무원들 설명해줘도 인정안합니다ㅋㅋㅋ 배째라임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9.03.29 13:26 답글 신고
    어쨋거나 고의성 입증은 공무원들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 1차는 계도로 보는게 쉽습니다
  • 레벨 원사 1 뚜벅짱 19.03.31 09:51 답글 신고
    공무원한테 설명해주도 엿장수마음이더균요.
    일안하는 놈들은 대놓고 전부 짬처리합니다
    처음은 계도조치.. 웃기는게 뭔줄 아십니까
    대부분 그차량이 처음인지 두번째 인지 기록이 안됩니다.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없어요
    간혹 신입이거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경우는 담당자 바뀌거나 이동하면 기록 싹다 사라집니다.
    고의성 입증.... 이거 신고당한사람 민원 무서워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처리 못하는건데...
    확실한 증거를 영상으로 보내줘도.
    신고당한사람이 이의제기하고 아는 공무원
    한 두명만 도와주면 짬처리는 일사천리입니다

    신고하면 잘 처리 해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일 처리 안하는 공무원도 ㅈㄴ많습니다.

    제가 범법자 새키들 신고 ㅈㄴ 하고
    한번에 몰아서 정보공개 청구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 짬처리 ㅈㄴ 많습니다.
  • 레벨 원사 3 거기누구있는가 19.04.14 10:54 답글 신고
    책임감있게 일 하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만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전보를 수시로 다니니까 복불복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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