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내 차선변경은 할 수 있죠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때문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검사는 BMW 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해 인도 위에 있던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었기에 보도침범 사고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BMW차량의 직접적 인도침범이 아니고 다른 차를 때려 연쇄충돌로 인한 것이기에 보도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중상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기에 공소기각 판결(서울중앙지법 2014고단945)을 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면서 "사고 지점이 사거리 교차로이고 그곳 도로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한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켰기에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소장 변경했고 항소심은 "교차로 직전에 있는 백색실선은 그것이 설치된 구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위치한 교차로 내에서도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의미의 안전표지"라는 이유로 유죄판결(벌금 700만원)했다. (서울중앙지법 2014노3022)
이에 대해 BMW 운전자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교차로에서의 추월금지 규정은 있지만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교차로 진입 직전의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제 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5도3107)
결국 대법원은 교차로 직전의 백색실선은 보이는 곳에서만 의미가 있고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 안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선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중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진로변경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을 들 수 있다. 큰 개념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는 행동인데 하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위반내역이 달라진다.
사실 아래 두 위반은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원 부과로 똑같은 처분이므로 크게 구분할 이유는 없다.
진로변경위반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이 위반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실선에서 끼어들면 안되는 것이다.
진로변경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위반은 보통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정해진 차선에 따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때 단속된다
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더군요 대법원 판결은 검사가 공소장에 낸 교차로 내 진로변경 금지와 11대 중과실 여부만 판단하였고
도로교통법 19조 3항에 의하여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금지는 아니 돼 위험하게 하면 단속이 가능 하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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