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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4.12 12:23 답글 신고
    사실대로 입니다, 장애인 이라하여도 보호못받습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9.04.12 13:23 답글 신고
    제목 그대로 신고 하면 됩니다.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4.12 13:43 답글 신고
    현재 장애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단순히 장애인증을 구형에서 신형으로 교체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과태료 10만원짜리 주차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권한이 없음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구형 장애인증을 이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면 그건 200만원 과태료에 해당되며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죠. 전자인지 후자인지에 따라 사건 내용이 아예 달라집니다.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9.04.14 00:42 답글 신고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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