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대충 오전 6시 20분경 출근길에 3차선에 세우고 편의점을 들어가려고하는데 갑 갑자기에 쾅하고 소리가 나서 보니 제차를 박고 제차는 앞에 주차된차를 박앗습니다.(나중에 불박을 보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와 정면으로 제차를 박앗습니다) 한참 아무생각없이 잇는데 운전석에서 젊은 사람이 내리더라고여 .. 한명 두명 세명 총 네명이 내리는데 모습이 누가봐도 밤새 술마시고 귀가하는 행색이엿습니다.아무튼 운전자는 테스트결과 음주는 아니였고 친구가 차주인대 대신 운전하여 졸음운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고 저는 2017년 8월 등록한 올뉴 k7 입니다 .. 제 과실은 주정차 위반이니 9대1 나올거 같고 사진을 보시면 뒤휀다 프레임이 들어갓으나 년식과 차량값때문에 전손이 힘들어 질것으로 보여진다고 현장출동한 제 보험사직원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상대편과 합의가 안되면 구상권신청으로 마무리 하여 전손처리나 자차이용을 해야하여야하고 렌트도 안되는 상황에 출퇴근도 문제이기도하고.. 제보험사와 어떤 방법으로 밀고 나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한줄 요약 자차로 밀거나 전손으로 밀거나 자차를하면 감가도 발생하고..
차가 2년도안된거라서 전손조건이 까다로울겁니다..
그래도 일단 사업소에 견적내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과실 1이라도 접히면 상대방 대인+앞차 수리비 10% 물어줘야합니다.
주정차과실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때 발생합니다. 편도 3차선도로, 황색실선 한줄 이면 정차는 가능한 지역이기에 주행중인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다는건 말도안되죠.
그리고 자차로 처리하시는게 속편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