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매형과 여자 조카애가 타고가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박측에서 100% 과실인정해서 과실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날 의왕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매형이 상태가 안좋아선지 매형은 아주대 외상센타로
조카는 응급실로 갔으나 조카는 타박만 있는관계로 당일 퇴원하고 담날 동네 정형외과로 입원해서
치료받고있습니다.
그리고 매형은 외상센타 가보니 뇌진탕과 전신타박이 심해서인지 누워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날 팔다리 눌러서 감각있는지 확인했는데 감각은 정상입니다.
다행히 ct결과로 터지거나 부러지거나 하진 않아서 외상센타서 담날까지 상태관찰하고 그남날
ct상으로도 결과가 좋아서 병실로 이동 치료받던중 동네 정형외과로 사설 엠블란스로
이송하여 입원하였고 현재는 힐체어로 이동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동네 정형외과에서 입원이 2주밖에는 안되니 그담엔 무조건 입원이 안된단 겁니다.
2주만에 걸어서 나온다면 더있을 이유가 없겠지만 못걷는다면 어쩌져 왜 더 입원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주대에서 진단서를 발부해보니 뇌진탕과 전신타박정도만 나오지 몇주진단 그런건 안나오네요.
그라서 궁금증 요약합니다.
1. 교동사고 골절없으면 2주밖엔 입원이 안되나요?
2. 2주가 지나도 거동이 힘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3 교통사고 진단서 요즘엔 몇주라고 안나오나요?
4 중침사고인데 상대방쪽에서 형사합의 볼필요는 없나요?
모른는게 많습니다. 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려요.
진단2주면 입원2주에 의사소견 있으면 추가입원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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