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비용 대신 받는 교통비 얼마를 받아야 할까 헷갈리더라구요
그냥 검색 기준 개인 의견이예요
롯데 렌트카 동급차량 1일 대차 금액 x 0.7(회원특별가)x 0.3 x (1-내과실) x 수리기간( 입고일 ~ 출고일)
보험사 입장에서는 회원특별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더라고요 왜 회원특별가 인가 ?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0808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무과실 10만원이 하루 렌트 금액이라면 10 만x 0.7 x 0.3 x 1 = 2만1000원이 되는거죠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참고로 입원기간중에도 교통비 청구 가능합니다 나말고 가족이 쓸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니까 이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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