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을 착각하여 잘못올렸네요. 교통사고 게시판에 재업합니다)
말하기 앞서
저는 얼마전에 신호위반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범죄자입니다
하늘이 도와 상대운전자분이 크게 안다쳐서 정말 다행이고
저로인해 몸과 마음, 시간 모두 피해보신 피해자분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교통사고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좌회전 대기 2번차량이었습니다.
항상 다니는 출근길이라 교통체계도 익숙하여 운전중 하면 안될짓이지만
노래흥얼거리면서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출발하여 저도 무심결에 앞차를 쫒아가다 직진차량과 정면충돌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제 과실 100퍼센트 인정하였고 처벌과 합의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상황정리되어 마음추스리고보니 똥뭍은 개가 겨뭍은개 나무르는 격이지만
앞차의 행동이 괘씸하기도하고 앞차 또한 신호위반을 하였으니 벌점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하여
스마트 민원앱에 신고하였으나, 신고자 또한 같이 신호위반을 한 경우는 두 차량 모두 경고장 발부로 끝난다는 군요 ㅠㅠ.
저는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것을 100퍼센트 인정하며 앞차의 과실여부를 따질 의향도 전혀 없습니다.
앞차를 신고한 솔직한 심정이 정의구현의 의미보다는 앞차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더 클 것임을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사고에서 과실처리에서는 따지지 않았지만 앞차의 잘못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법률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반성해야할 시간에 남탓이나 하고 있는 제가 스스로도 못나보이지만..
혹시라도 아시는 부분있으면 답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처리해주라 하세요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겁니다.
나도 과태료 낼테니, 앞차에도 과태료 부과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본인만 운전 잘했으면 사고가 안나는건데, 웬지 찌질해 보이네요.
당연히 경찰은 둘다 벌을 주죠,
둘이 싸웠는데 경찰서가서 재가 때렸다,,,,,하고 고소하면,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둘다 벌금 때립니다.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벌금처분 받을예정입니다.
제가 쓴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글쓴이님 운전 습관부터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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