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형님 누님 동생분들 오늘 있었던 사고 관련하여 과실 질문을 드리오니
많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일단 영상은 30초 부터 보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전 1차로에 있는 은색 yf소나타의 운행이 이상해서 (뭔가 느릿느릿? 오락가락) 진입했음에도 서행 (정차수준) 한뒤,
1차로로 계속 운행 하는것을 확인후 (바퀴 방향도 1차로 회전 하는것으로 확인) 2차로로 가던중, 갑자기 제 운전석 쪽으로 들이 밀었습니다 ㅠㅠ
상대방 깜빡이도 없었거니와.. 받히기 직전 크락션까지 울렸으나.......... 밀리고말았네요..
이러한 경우 과실 어느정도나 인정을 해야 할까요?..
보배유저분들의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6
228 양보표지 : 차가 도로를 양보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522 양보표시 :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
526의2 회전교차로양보선표시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해야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좌회전차는 안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양보해야 하는 후진입 블박차가
선진입 좌회전차의 진로를 방해한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렸다가 진행 하셨으면 사고가 안났을건데
옆빵이죠.
1. 같은 도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들 간에 좌회전/직진/우회전이 교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방향표시 등 노면표시의 지시 또는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이 있고
2. 서로 다른 도로에서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들 간에 진로가 교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 또는 26조 양보운전 규정 또는 양보 안전표지의 지시 등이 있습니다.
제긴 진입할때 즉 양보표지가있을때는 서행(거진정차) 후 먼저보내뒤 진입하였습니다.
그 화살표는 회전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는 지시입니다.
회전2차로에도 회전방향 화살표만 그려져 있을 걸요.?
526 유도표시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각각 다른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들 간에 서로 진로가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해야 하는 차가 통행우선순위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블박차는 통행후순위차(양보해야 하는 차)이고 상대방은 통행우선순위차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별도의 안전표지에 의한 지시가 없으면
1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하고 2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차와 2차로차가 나란히 직진하는 경우에는
1차로 직진차는 회전1차로를 따라서 회전하여 직진방향 1차로로 진출해야 하고
2차로 직진차는 회전2차로를 따라서 회전하여 직진방향 2차로로 진출해야 하지요.
진로변경은
1차로에서 회전2차로로 진입하거나
회전1차로에서 직진방향 2차로로 진출하거나
회전1차로에서 회전2차로로 변경하여 진출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의 빨간차처럼
1차로에서 회전1차로로 진입하고 회전하여 좌측도로로 진출하는 것은 진로변경이 아닙니다.
나란히 좌회전하는 차들 간에 서로의 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나란히 직진하는 차들 간에 서로의 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로 좌회전/직진차와 2차로 직진/우회전차가
나란히 회전하는 구간에서
서로의 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차로에 대하여 각각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게 교차로 통행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습니다.
신호기 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서
안전표지의 지시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서
교통정리도 없고 안전표지의 지시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26조(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양보운전)에 따라서
직진과 직진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대로 우선 또는 우측도로 우선
좌회전과 직진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직진 우선
좌회전과 직진이 겹치는(같은 방향인) 경우에도, 직진 우선
좌회전과 우회전이 겹치는 경우에는, 우회전 우선 ...
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좌회전은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회전해야 하지만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이 있고, 안전표지(회전교차로표지, 유도표시)가 있어서
교차로 중심 바깥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하는 교차로이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우선, 대로 우선, 우측도로 우선, 좌회전보다 직진/우회전이 우선 등 우선순위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이지만
안전표지(양보표지, 양보표시, 회전교차로양보선표시)가 있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선진입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교차로이고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입니다.
위 댓글 그림에서 빨간차의 경로는 좌회전입니다.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29
중앙에 교통섬이 있는,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일 뿐입니다.
회전교차로표지와 유도표시의 지시에 따라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할 뿐이고
양보표지 양보표시 회전교차로양보선표시의 지시에 따라서, 교차로 안에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뿐입니다.
304 회전교차로표지 : 표지판의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그 외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차로별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편도2차로의 경우에는,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에 따라서
좌회전은 1차로에서 해야 하고, 우회전은 2차로에서 해야 하고
직진은 1차로와 2차로에서 모두 할 수 있으므로, 1차로 직진차는 회전1차로를 따라 회전하다가 1차로로 진출해야 하고, 2차로 직진차는 회전2차로를 따라 회전하다가 2차로로 진출해야 하고...
일반 차로 변경과 과실은 같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들어왔음으로 최소 8:2 피해자입니다..
피하지 못할경우면 100% 가능합니다.
현재 과실산정중이며 과실 나오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P.s 휴대폰이 거치대에서 이탈되어 기어봉 맞고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이부분도 보상이 가능하겠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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