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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4.30 13:10 답글 신고
    일부러 막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다들 모르고 막았다고 하겠죠...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일?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다른 차량이 가로막고 있는게 더 당황스러운 일 아닌가요?

    고의성을 누가 어떻게 입증한다는 얘기죠? 혹시 담당자의 권한인가요?
    차라리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 50만원을 부가하는 것보단 고의성 유무에 관계 없이 1회 계도, 2회부터 50만원 부과가 훨씬 더 좋은 행정 같은데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4.30 13:16 답글 신고
    다른글에도 적었지만
    고의성 입증은 이전부터 나오던 말임..
    고의성을 공무원이 판단하면 결국 이전과 똑같음..
    호구 잡히면 과태료 부과하고, 강경민원 넣으면 봐주기..

    그냥 지금처럼 하면서 고의과실이 없다면 과태료 부과 하지 않는 법규정을 좀더 홍보하면서 고의 과실이 없다는것을 과태료관련법에 따라 이의제기 해서 입증하면(이중주차인데 밀렸다면 블박이나 CCTV로 입증하는등) 과태료 부과 취소 해주면 되지 행정질서도 제대로 안지키는 사람들 민원 무서워서 저러냐?

    결국 저렇게 말만 번지르르하지 2면에 대해 주차방해, 침범은 50만원, 1면 주차방해, 침범은 10만원으로 완화 및 약간의 주차행위에 세세하고, 융통성을 준것 말고는 바뀐것 없음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04.30 13:31 답글 신고
    고의성을 어떻게 밝혀? ㅋㅋㅋㅋ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9.04.30 13:38 답글 신고
    고의성 기준이라는게 규정보면 말도 안되는 사항임
    앞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 순간을 영상으로 찍지 않는 이상 무조건 고의성이 없는걸로 판단됨 게다가 고의로 했다고해도 1회는 경고인데 이정도면 쓸모없는 법안 아님?
  • 레벨 준장 꿀짜 19.04.30 14:45 답글 신고
    과실치사도 그럼 봐줄거냐!!!
  • 레벨 상병 초보입니 19.04.30 15:47 답글 신고
    참ㅋㅋ 어이가없네요
  • 레벨 중사 3 한가한님 19.05.01 08:21 답글 신고
    사이드 풀린 차량이 내의지와 상관없이 이동되어 50만원 벌금!!
    이러면 곤란한데 문제의 소지 없어지게 잘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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