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2493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렇게 표기 되어있네요.
노후된 경찰차 경광들 빼고 중고로 파는걸 서서는 도색안한듯 합니다.
저거 그냥 다니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참 난감한 사람이네요,,,,,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렇게 표기 되어있네요.
경광등 떼고 그대로 움직이는차
오도방들보면 경찰 싸이카랑 비슷하게하고 복장도 비슷하게 다니긴하던데 단속 안하는거보면 괜찮은거 아니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