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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연수구꿀뱃살 19.05.17 09:43 답글 신고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렇게 표기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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