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이고 85대15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15 인정 못하겠다고해서 3심까지 간다고합니다
상대 차량 수리 340 랜트 200했고
제 차량은 아직 미수리 했습니다
상대차량 앞범퍼 헤드램프 교체했고
제차량은 아직 검사 안받아봤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보험사에서는 대물 200이상이면 할증 붙는다고했습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된거 제 차량도 수리받고 청구하는게 좋은건가요 아님 그냥 나두는게 좋은건가요
사고 난지는 3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수리 할 수 있는 부분 수리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자차 본인부담금은 나옵니다.
그럼 안하는게 좋겠내요...
할증은 건수로..
과실만큼 전체 수리비의 일부를 받으세요.
그럼 두껀으로 될 겁니다.
상대보험사에서 과실 많큼 돈을 받아서 나머지 보태서 잘하는 공업사에서 현금처리하세요,
거게 싸게 먹힙니다.
자차로 하게 되면 상대방 돈 받고,,자차 자기부담금 내고 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삼겹살 먹고 잊어버리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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