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퇴근길에 후방에 태양권을 선사하는 렉카를 만나서
잘 하지도 못하는 포샵질까지 동원하여
경찰청 지자체 두군데에 상품권을 신청했는데
경찰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하고
지자체는 합법 구조물이라서 처벌 못한다는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를 뒤져봤는데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못 찾겠더군요
전에 백색 LED는 불법이라는 글을 본것 같은데 그 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처벌은 하고 싶은데 난감하네요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알고 계시는 고수님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등과 작업등은 백색이죠
견인차에 경우 위아래 설치를 하는데 차를 켠인하면 밑어 있는게 안보여서 위에도 설치되는걸로 봅니다
요즘엔 다 LED로 출시되죠
문제는 후진등과 작업등을ㅈ저런식으로 계속 켜놓고 다니게 되면 뒷차량에 방해가 되어 위험하죠
이걸로 신고 하세요 .작업등과 후진등을 계속 켜놓아 눈이 아퍼 운전을 못하겠다. 사고나면 책임 질거냐? 다음에도 안해주면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이용해 보시죠
교통안전공단에도 신고를...
안 좋은거 뻔히 보이는데도 처벌도 못하고
어렵네요
남에차 신경쓰면 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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