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1차선으로 이동중 2차선에는 다른차가 따라왓구요
상대방차가 역주행하여 친구랑 정면충돌하여 사고가 낫습니다
친구가 우측으로 틀려다가 우측으로 틀면 2차선으로 오던차와
2차 사고가 날까봐 좌측으로 틀어서 친구차는 조수석이랑 상대차
운전석이랑 박은것같더라구요..
아직 조사는 못하고있고
상대방은 그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합니다
친구는 다행으로 크게 다친건 아닌데
머리가 아파서 큰병원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고있습니다
이런 사고시 친구가 처벌받는게있을가요
역주행에 2차로로 피할수도없는 사고였다고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왜 역주행했는지 알수없다고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넘어와서 박아서 사망한 사고이므로
친구분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처벌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트라우마때매 좀 많이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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