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여러 의견주신 보배님들 덕분에 통화하기전에 생각정리하고 물어보고싶은거 다 물어봤네요ㅋㅋ
담당공무원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해당사진은 장애인 주차칸의 라인을 타이어가 넘어갔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위반 처리가 안된다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약간 의문이여서 다시 글을 올리게됐어요~ 정리하자면
1. 올해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다. 그내용은 장애인 주차칸을 물고 주차하는 것을 주차방해 50만원으로 처리하면서 주차칸에 주차하는행위는 10만원으로 처리하는것에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폭주하여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판단해서 장애인 주차칸의 '2면'이상 막아서 방해했을 경우에만 50만원 부과한다.
2. 따라서 제가 올린 사진처럼 '1면'만 걸쳐져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 위반건으로 신고한 다른차량 사진입니다.일단은 이렇게 타이어가 라인을 침범한게 명확해야한답니다.)
3.제가 왜 '1면'만 걸친건 10만원짜리냐고 물었더니,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예를들어 주차하다가 선을 넘을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 그렇다면 동일차량이 동일장소에서 여러번 '1면'만 걸쳐서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해서 여러번 신고가 반복되면 그 차량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50만원을 부과하는거냐고 물었더니, 답변은 10만원만 부과된다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이 정말로 개정되어서 그 법을 근거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ㅠㅠ 어쨌든 그 담당공무원은 그렇게밖에 처리를 못한다고하기에ㅎㅎ 그리고 혹시 최근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해보신 분 있으시면 저랑 같게 처리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하세요
조금더 설명드리면 행정청의 지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한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장애인등 편의법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통해 구체화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만으로는 어느동네는 이건 주차방해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고, 다른동네는 또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바뀐내용은 예전에 뉴스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결국 고의과실의 판단은 행정청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조금더 상황예시를 나누고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 10만원짜리들을 많이 적용하는것 같습니다
http://naver.me/xrEaAFpH
고의인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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