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남평오거리에서 사고 발생 후 화물차가 화순방향으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10Km 정도 경적을 울리면서 쫒아갔습니다.
경찰차가 도착 후 화물차 앞을 가로 막아 일단 세웠습니다. 멈추기까지 약 10km 이동했습니다.
내려서 보니 상대방은 청각장애인이고 사고를 전혀 인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바로 뒤에서 경적 울려댔는데 왜 계속 갔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경적소리를 못들었다고 하시고
질문에는 다 대답을 잘하시면서 왜 경적소리는 몼들었냐고 재차 물어보니 경적소리를 듣긴했는데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인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경찰에 최초 뺑소니로 신고 했고, 조사 후 사고를 인지 못했으면 뺑소니가 아니고 단순 사고로 처리될거같습니다.
피해상황은 조수석 휀더 찌그러짐, 휠 심하게 파였어요, 범퍼 긁힘 정도입니다. 저랑 여차친구 타고 있었고요.
청각장애인이시니 사고발생시 소리는 못들었을수도 있지만 2.5톤 화물차라서 충격과 진동이 안느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과실여부인데.. 일단 경찰에서도 제가 피해자라고 하고 상대방도 보험처리 해주겠다고는 했습니다.
비오는날이고 블박상으로 측면 방샹지시등만 보일때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신고받고 전너편 1차선으로 들어갔구요.. 상대방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온거같아요.
제과실 어느정도나 잡힐까요?? 그냥 차만 고쳐달라고하고 끝내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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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좀더 이벤트 녹화 말고 주행영상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단순하게 과실 비율 궁금해서 올린것이고요. 제가 잘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글삭제도 안합니다.
트럭이 우회전 후에 차선 먼저 밟은것 같은데
인도쪽 불법주차땜에 2차로 주행 어려운거 다 보이는구만
전형적인 내가먼저 어딜감히 시전하다 박은거 같네요
뺑소니적용안됨
앞전영상에 따라 과실 달라질 수 있음.
글에는 1차선으로 달리다가 1차선에서 사고났다고했는데...
그건 아닌거같은데...앞전영상 보여줘요
트럭이 우회전 후에 차선 먼저 밟은것 같은데
인도쪽 불법주차땜에 2차로 주행 어려운거 다 보이는구만
전형적인 내가먼저 어딜감히 시전하다 박은거 같네요
브레이크밟기 싫었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살짝만 꺾어도 피할수있는것을... 전방안보고 딴짓
충분히 안박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박은듯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박차량 가해자라고 해도 무방할듯 보여집니다.
악셀밟고 가속하네요~
전형적인 감히 내앞에 끼어들어?
시전하신거 같은데..
그리고 블박님 그 차선 좌회전차선 아닙니까?
좌회전차선에서 왜 직진하시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거 아녀유???
오거리라서 그렇게 보였나보네요.
일단 다음 로드뷰로는 1차선 좌회전, 2,3차선 직진, 4차선 우회전입니다.
본인 말대로 1차선에서 갔으면 지시위반입니다.
사고는 과실이 0이 나도 일단 나면 손해를 입는건데, 이건 과실이 0인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보여지네요. 운전 습관을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1차선이라고 잘못 기재를 했네요
좌회전 차선 제외하고 쓴다는것이 1차선으로ㅠ기입해버렸어요. 착오생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2차선이네요.. 제 왼쪽 차선이 좌화전 차선이구요.
차선으로오해하고 사고내신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선에서 직진한거같은데요?
내가 깜짝 놀람.
6대4피해자
다음부턴 좀 양보와 배려가 있는 운전 센스를...
일을 만드셨네...
혹시 브레이크 안달린 자동차입니까?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거로 왜 보일까요?
분명 동영상 화면 좌측에 유도선이 붙어있는데;;;
2차선에 갔다면 차선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도 않고
사고여부는 운전하다 다른곳에 신경을 빼앗긴게 아니라면
사고나면 내 손해라 그 상황에서는 양보아닌
양보운전을 더 했어야 나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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