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역대급 김여사님을 만나 잠시나마 베스트 글이 되었습니다 ^^;;;;
차량을 사업소에 입고 시키고 수리기간이 약 1주일정도 걸린다 하여 렌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가 쬐금^^;; 있어서 주차가능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차에도 주차가능 딱지가 있지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수리기간이 1주일 가량 걸린다고 하여 렌트카에도 주차가능 딱지가 발급이 가능한지 지자체에 물어 보았는데
가능하다는 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렌트카 계약서 차량등록증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렌트기간동안도 발급하여 줍니다.
* 유효기간을 수리기간까지만 적어서 발급해줍니다 *
* 수리후에는 관활동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제가 고속도로를 자주 다니게 되다보니 고속도로카드로 할인이 가능하냐고 물어 보았는데 관할 직원이 처음에는 가능하다 하여
차량등록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에서 해당차량은 안된다고 하여 고속도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일단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다음날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고속도로 사무실보다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 먼저 연락이 와서 고속도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된다고 물어보니 법적으로 장애인 본인의 랜트카 및 리스차량은 할인 적용인 불가라고 하덥니다.
주차 할인 및 장애인주차가능한데 왜 고속도로만 안되는지........
그것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당담자가 아직 법이 계정이 안되었다고 하고 직원분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다 하네요
그런데 고속도로 할인에 대한 민원은 복지부가 아닌 국토교통부라 하네요
결국 국토부에 전화하여 관할 당담자와 통화를 하고 민원아닌 민원을 넣게 되었네요 .............................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
관할부서가 틀려서 그런가보네요,
이런것도 정말 문제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민원도 잘 처리될 수 있길..! 그렇게 세상이 좋아지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하자면
장애인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는 총 4종류 입니다(물론 여기서 본인이냐 보호자냐 나뉘구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기본(A)형(위 사진에 있는 그냥 본인이라고적힌..)
그리고 재외동포및외국인용(B), 대여 및 리스차량용(C),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D)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양은 같은데 본인운전용이라 적힌부분의 글자만 다릅니다]
<-이부분 수정하면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작성되어 있네요;
작성해주신 분은 C형으로 받으신거구요
근데 아래쪽에 작성하신분은 이걸 받으셔야 되는것 같은데 본인용을 받으셔서 제가 물어봤는데..
+추가
도서지역(제주도등)에서 차량을 렌트하게 된다면 '미리' 렌트카업체에 차량번호를 확인하셔서 해당관청에 신고하시면 섬으로 여행갈때도 위의 장애인차량표지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원래는 c형으로 발급 받아야 하지만 행정처 (동사무소)에
c형이 없어 a형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차량사용이 급하다 보니.. 월요일에 운전표지가 도착하여
본인운전용 표지 반납후
c형으로 재발급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의 경우는
장애등록시 영구장애가 아닌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첫판정 이후 2년지난후 장애재판정을 받습니다.
여기도 답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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