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 퇴근을 하시는데요.
6월 27일 저녁 7시 20분경
오토바이를 타고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신호위반해서 오던 직진차량과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후 아버님은 정신을 잃으셨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오토바이다 보니 블랙박스가 없었고, 가해자는 "내차는 블랙박스가 없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 정차 중 이시던 운전자 분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주셨고,
아버님 과실 0 상대방의 신호위반 과실 100 으로 보험 접수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쇄골 뼈 골절 등 총 전치 6주를 진단받으셨고,
사고 다음날 가해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 고객께서 신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
이거 듣고 제가 1차 빡침이 왔습니다만
아버님께서는 뭔가 사정이 있겠지, 기다려보자 라고 하시고 경찰에 사고접수를 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주일, 10일이 지나도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않아
상대 보험사측에 연락을 했고,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거아니냐, 얘기나 나눠보고싶다 연결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잠시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옵니다
"저희 고객이 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거듣고 바로 아버님 모시고 중구경찰서 가서 사고접수를 했는데요.
경찰분께서도 신호위반 영상은 확인하셨고,
상대 보험사측도 어떤경우에도 100:0 과실은 변하지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님께서 가해자 얘기좀 들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연결이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해서
민사랑 별개로 형사가 진행되는걸로 아는데요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최대한 거하게 한번 째주려고합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상대방 배를 최대한 가를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6주 진단 후
수술 불가 판정 받고 일반 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제출할 때, 일반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제출했을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그제서야 미친듯이 전화옵니다.
저유형은.. 보험처리 하면되니깐
나는 할거 다했어
정신나간 생각중이라 그럽니다.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를뿐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가격차이도 있지만
법대로 처벌을 하면
상해진단서가 더 무겁습니다..
교통사고로 나온 진단인 걸 다 아는데, 굳이 상해진단서 필요 없어요..
형사합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사항 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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