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께서,
얼마전 점멸신호 횡단보도에서 이동중
주행중인 차에 받히셔서, 입원중입니다.(차vs사람)
대학병원 이틀 입원하고,
일반 한방+정형외과로 옮기셔서
치료중입니다
진단은 가벼운 뇌진탕및 염좌 타박상 등이구요
여쭤볼께 있는데..
골프장 캐디는 4대보험이 안되는데..
추후
1.휴업손해료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골프장 측에 서면으로 서류를 받아야하나요)
2.퇴원후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않나요?
잘 아시는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골프장 시즌이라
하루 수입 2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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