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어머니차가 폐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2중 추돌사고라 맨 앞차량이 이상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머리가 아파 문의드립니다.
먼저, 상황은 맨앞1번차 구형 그랜져 2번차 어머니차 맨뒤 3번차 k3입니다. 맨뒤 차량인 k3가 2번 어머니차를 받고 그 충격으로 2번차량이 1번차량을 들이받았고 3번차량의 보험사와 2번 어머니차량 보험사가 3번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보고 과실100% 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맨앞 1번 차량 2명이 저희 어머니차량이 블랙박스가 없는것을 이용하여 3번이 2번차량을 추돌 전 어머니차량이 1번차를 먼저 박았다라고 주장하며, 어머니에게 묵인해준 대가로 합의금(카톡에서 가해자라 부르며 합의금을 얼마줄것이냐?)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부하자 3번차량의 보험사에 어머니차량이 먼저 1번차를 박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의뢰하니 3번 차량 보험사가 과실을 모두 인정한것은 1번 차주들의 주장(2번차량이 1번을 먼저박았다는)이 본인들의 착각이며, 1번 차주들의 주장대로라면 1번 차 뒷범퍼에 2개의 상처가 남는다고하여 1번차 주장은 본인들의 착각일것이라 판단하고 저에게 답변해주었습니다.
이에 인생 선배님들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1번 차량 탑승자 2명은 본인들이 어머니차에게 먼저 받혔다고 주장하나 사건현장에 온 보험사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입원 중 보험사에게 말하지 않았던것을 이유로 어머니께 금품을 카톡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험사기로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2. 정차 중 1번 본인들 차와 2번 어머니차의 거리가 짧았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머니 의견과 블랙박스상 2m~4m가량 거리를 둔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차 중 이러한점이 과실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3. 어머니에게 전화받고 너무 괘씸해서 서울에서 휴가내고 곧장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인실ㅈ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1번, 2번차의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당황스럽고 화가나니 새벽에 잠을 못자고 이곳에 올려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증거가 될텐데 경찰에 신고하세요
카톡으로 협박한다고 첫번째 차량 블랙박스 확인요청 해보세요 못된인간들이네요 진짜
증거 가져오라구 하세요....
형편이 그렇게들 어려우신가?
차는 어떻게 끌고 다니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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