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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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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꼭 정보공개청구까지 해보세요~
50만원.
꼭 정보공개청구까지 해보세요~
http://naver.me/xrEaAFpH
아래 댓글에 작성했지만 1면만 침범 또는 주차방해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댓글 작성했다가 다시 작성합니다
그상황에 대하여 비슷하게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통해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차는 10만원의 과태료, 주차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주차 편의 저해 수준이 주차보다 주차방해가 현저하게 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함의 정도를 몇면을 방해하느냐로 구분해서 10만원과 50만원을 부과하도록 지침을 세분화하여 개정되었습니다
1면만 존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와
2면 이상 존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2면이상 주차방해하는 행위는 결국 장애인분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동일하나 몇면을 방해하느냐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정도를 나누는게 합리적인 법적용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답변한 댓글의 아래쪽 링크 보시면 나옵니다
저도 교사블 다른분들께서 작성하신 글과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분들께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드릴수 있어서 밥값(?)은 하는것 같네요ㅋ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작성했다 다시 작성했다는 글은 읽어보니 제가 이해가 안가게 작성을 해서 다시 작성하려는데 혹시 그사이 누군가 읽었을까봐 적었습니다
혹시나 다른의미로 판단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소심해서..ㅋ)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려면 해당 차량의 기어가 P단에 있거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당겨진 상태인 사진까지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과태료 부과됩니다
(또는 좀더 넓게 찍어서 이중주차후에 밀려서 주차방해가 된것이 아니다 라는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진만가지고 신고하시면 1회 계도 처리됩니다(고의성을 판단하기 힘들면 계도처리후 다음번에 또 걸리면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입니다)
http://naver.me/xrEaAFpH
계도처리또한 행정처리가 완료된것이지만..
새로이사온 기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려면 위의 내용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주차방해는 무조건 50 만원에서 지침이 바껴서 한면만 가로막는 행위는 고의과실 판단후 10만원 부과입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84151
보내세요
빼박ㅋ
진짜 미쳐가는구나
저따우로 막아놧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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