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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좌회전은 2차선으로 진입 하여야 합니다.
1차선이 2차선으로 진입하고 2차선이 1차선으로 진입하면은 사고납니다.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4개라면,,,,
1차로에서는 1차로만 들어가고,
2차로에서는 2,3,4차로 다 들어가도 된다,,,머 이런 말 같은데요,,,
우회전하는 차가 없다면 다른차량에 방해가 없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애서는 차선변경하시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됩니다.
옆에 차 없어도 일정 거리 주행후 차선변경해야함 안그럼 통행위반임
다만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는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http://blog.naver.com/holblack/221439170919
도로교통법에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나면 가해자죠.
보배 조금 오래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2차로--->2차로가 맞지만 그러다 사고날수있으니(1차로에서 2차로쪽으로 크게도는 차량때문에) 2,3차로로 요령껏 들어가라는 말.
우회전 직후 바로 오른쪽 골목으로 우회전해야 하는데 넓은도로인데 교차로를 2차로로빠져나와서 직각으로 꺽어 골목으로 갈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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