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동킥보드를 타고 직진신호로 직진하는데 유턴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기가 상시유턴 가능한 곳이라 10대0은 안 나오고 8대2 정도가 나온다는데 과실비율에 대한 시비는 넘겨두고 치료가 문제입니다.
상대 운전자 보험 측에서 대인은 100% 보장이 된다고 해서 대인접수번호를 받아,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중입니다. 팔다리가 골절되어서 목발도 못 집고 간호조무사가 휠체어를 타도록 도와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소변도 혼자 못 보고요..(변기에 앉을 수도 없으니 누가 도와줘야 앉습니다)
깁스 6-8주 기간동안 아예 이 상태니 당연히 계속 입원진료를 하는줄 알았는데 2주 뒤면 퇴원을 해야한답니다. 이 상태로 제가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는 당연히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교통사고 건은 웬만하면 2주 넘는 입원은 안 받아준답니다.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어 보험금 삭감을 할 여지가 있다면서요.
그렇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면 또 엄청 고생입니다. 다리를 쫙 펴고 가야하는데 구급차같은 차가 아니면 이동이 힘드니까요.
의사선생님께 물어보니 2주 뒤에는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찾아가라는데 네이버에 대구 교통사고 병원을 검색하면 한의원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원보다는 양의원에 가고싶거든요. 상처도 아직 깊어 피부가 괴사하고 있다는데 항생제도 계속 주사로 맞아야하고, 드레싱도 해줘야하고 또 경과를 CT로 확인하면서 심각하면 수술까지 고려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상대 운전자측 보험 말고 제 개인 실비보험을 써서라도 여기 계속 남는 게 좋을까요?
최대2주.
의사의 추가소견이 없으면
퇴원 맞습니다
저도 병원에 오래 있긴했는데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퇴원하고 기간 두고 다시 입원하거나 다른병원 가는수밖에 없다고 듣긴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