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a.b.c라는 사람이 잇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200만원을 입금 시켜줘야되는
상황인데 a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상황때문에 입금자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c라는 사람에게 잘못 입금을 시킨상황입니다.
b하고 c는 계좌번호 중간번호만 1자리 틀리고 다 같은상황.
(이름은 틀린데 확인을 못함)
a씨는 b씨 계좌번호랑 입금 상황에대해 입증할만한 자료는 있음.
자 여기서
c라는 사람이 1200 만원에 대한 돈을 멋대로(개인적으로)사용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부분이 없는지...(입금뒤 바로 잘못 입금
된걸 확인하고 은행이랑 통화함.)
다시 돌려받을수(1200 만원 전액)잇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민사로 진행되서 시간이 길어질수는 있겟지만
C라는 사람이 잘못 입금된걸 알고난뒤에도 그 금액을 사용하엿을때
부당취득금(?) 물론 부당은아니지만...뭐라 표현해야될지 모르겟네요ㅠ
법적 제재나 돌려줘야할 의무같은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댓글달아주시면 성실히 임하겟습니다
민사로 피해액 받을수있고요.
형사 끝나고 민사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심과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송으로 찾으시면됩니다
하지만
사용했을시는 횡령죄에해당
소송해서
이겨도 안주면그만임
오래걸려요
오래걸려요
민사로 피해액 받을수있고요.
형사 끝나고 민사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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