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점심전의 사고입니다.. 초행길이라 네비님의 말만들으며 안운행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비보호 좌회전표시.. 불과
몇m전까지만해도 직좌노면표시가 있었는데..
하지만, 앞차들보니 모두 직진하고.. 반대쪽도 차선이 그대로 유지되는것을 보고는 신호대기후 녹색점멸이 된후에 직진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좌측을 보니 쪼마난 골목길이 있고.. 그쪽으로 가는차는 거의 없는듯..ㅜ
직진주행을 하다가 먼가 사고가 난 느낌.. 바로 우측에 같이 신호대기하던 차량이 직진하면서 차선? 을 바꾸며 사고가 난건데요..
대차 전방에 공사진행 표시가 있어서 아마도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듯합니다.. 내리면서 제가 좌회전할줄 알았다나..?
측면부터 후면까지 앞범퍼 모서리로 들어와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정지선을 지나서 그냥 진로를 바꾸었으니 이사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하면서.. 제 사고보험담당자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지시선 위반이라네요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는 좌회전을 했어야 한답니다..ㅠㅠ 6월부터 법이 바꼈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직진금지표시가 없음
직진해도 된다고 하시는분이 대부분이고, 우측에서 출발한 차량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밀고 들어왔는데.. 그냥 모두 제과실이라네요..
로드뷰든 현재통행 상태로도 모두 직진합니다..
직진금지 지시표는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는 없지만, 차선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중일때 우회전차량이 많았어도.. 다들 참고 기다리시던군요.. 아무래도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곳이다보니..
블랙박스 영상을 전후방,그리고 그전후,모두 찾아봐도 직진금지는 없습니다..
신호대기후 출발시 우측차량이 바로 옆차선으로 변경할때의 문제점은 없는걸까요?? 이런경우 정말로 제가 모든 과실을 단1도 없이
모두 떠안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zcmpDEK0Tq0
하네요..ㅜㅜ
영상 봤을 때는 님이 피해자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1개로 줄어들면 님과실이 조금 있을수 있으나
교차로 지나서도 2개 차선이면 님과실을 찾아 볼수 없는데요
무과실 나와야 합니다.
진입전 두개 차로..
진입후 두개 차로..
당연히 직진 가능..
바뀐 보험사 과실산정 기준에, 위 경우는 아닙니다..
님이 피해자 입니다.
보보호좌회전은 그냥 노면표시..
신호 및 지시위반 중,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건, 노면에..직진금지,좌회전금지,우회전금 등.. 금지표시를 위반할 때 적용 됩니다(실선변경 포함)..
마음은 상대 100:0이나, 도로사정에 따라 가감이 될지언정 님이 피해자는 확실해요..
제 보험사쪽분이 비좌에서의 직진은 노면지시위반으로 6월부터 100:0이라고 하네요..ㅜㅜ
법이 강화되어서 노면지시를 이행해야하는거라 하니 멘붕이 오더라구요.. 저도 관할 경찰과 문의를 먼저 해봐야 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거리뷰)
http://naver.me/FeJOkZod
즉,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삼색신호등사거리와는 다른구조의 사거리.
삼색등 비보호좌회전의 1차로는 원래 직진차로.
사색등 사거리 비보호추가 사거리의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나면 지시위반의 책임은져야하는것.
(님은 비보호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게아니라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것임.)
진짜 좌회전신호가 따로 없으면 1차로에서 직진해도 전혀문제가없으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럼 무과실 일것 같습니다..
억울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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