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왕복2차선 교차로에서 중앙선침범역주행차량과 우회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양쪽차량 다 블박은 제출했고요 우리보험사에선 중앙선침범으로 10대0으로 밀고 있는데요 상대방차주가 직진이 우선이라며 우회전차량인 저희가 가해자라며 난리네요,,,자기차선만 달렸다면 사고도 안났을텐데요,,,결국 상대방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경찰이 상대방차량보고 가해자하니 자기가 왜 가해자냐며 난리가나서 합의가 안되어 경찰서가서 조서까지 작성했어요,,,경찰서가니 사고난곳에 방범용CCTV가 있어 확인하니 사고나기전부터 왕복2차선을 중앙선이 없다는듯 2차선모두 자기차선처럼 운전해서 왔더라구요,,,그래도 사고난곳이 중앙선없는 교차로라고 중앙선침범이 아니래요,,,그래서 저에게 과실이 생긴데요,,하,,,,,정말인가요?
그 영상 올리시면 같이 공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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