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학교 방학 기간이라서 어린 아이들도 많은곳에서 갑자기 끼어들면....
집사람과 시장보고 오는길에.... 이럼 무개념을
집사람은 임신중이고 이런 행동하고나서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사람 어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곳에 신고해야될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학교 방학 기간이라서 어린 아이들도 많은곳에서 갑자기 끼어들면....
집사람과 시장보고 오는길에.... 이럼 무개념을
집사람은 임신중이고 이런 행동하고나서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사람 어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곳에 신고해야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중앙선침범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9만원~
중앙선 의미 없습니다.
배우신 분들만 잘 지킥
라고 보다가 진짜 깜짝놀람!!!
어떻게 그 사이로 갈 생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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