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엊그제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차 : 주차장 진입중 차를 발견하고 정지함
흰색차 : 블박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함.
저의 입장은 주차장 진입중 차가 나오는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했다
그래서 저희쪽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은 5:5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을 경우 블박차 범퍼가 먼저 보였을 시점 부터 거의 3~5초 가량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하지않았습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보시나요?
보험사 설득에도 불구하고 상대측 운전자는 무조건 5:5 주장하고 있어요
사고발생직후 자기가 못봤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갑네요.
1~2초 정도의 정차시간o
완전한 정차로 인정받기 힘듬.
5:5 정도로 보여지긴 하는데
서로 서행중에 블박차는 섰고 상대차는 못섰고
6:4-7:3 정도 될 거 같긴하네염
인정 못허겠으면 경찰사고접수하고 가피 가려달라 하셔도 되구요.
최소 7대3 피해자
총체적 난국이네요...
출차안내등 고장이었고 각자 고치고
보험사가 관리실에 구상권청구 하는걸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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