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 11:00경 이대목동병원 앞에서 버스가 실선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무리하게 차선병경하여 급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버스후미를 제차 조수석 앞쪽으로 추돌 하였습니다.
차에는 와이프가 임신23주5일 이였습니다.
벨트를 하고있었는데 사고후 배뭉침이생겨 다니고있던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근데 버스회사에서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제 차량보험 자상(자동차 상해)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산부라 별다를 치료도 안된다고하네요.
그런데,버스회사 사고담당 상무가 전화가 와선 자기 요구 조건을 안들어주니 대물,대인 접수 못해준다고하면서
제 보험으로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소송까지 한번가 봅시다'.(비꼬듯이너무 당당하게)라고 하더군요.
사고접수는 해놓고 접수보류 시켰다고 버스공제조합에서 연락 오더군요.(아주 한두번 이런게 아닌거 같아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대물 자차처리 하는데 면책금도 내야하고
자차처리시 렌트와 유리막은 처리안된다고 저의 보험 담당자가 알려 주더군요.
휴가 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라 대차가 필요했고 렌트를 자비로 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유리막도 자비로 작업 했습니다.
너무 짜증이나서 국토부에(버스택시는 국토부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민원 넣었더니 서울시 담당자 "저의가 해드릴 수있는게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경찰도 강제로 접수하라고 말할수없다면서 직접 청구 하라고 합니다.
이글을읽으시는 보배드림 회원분께서는 자차가입과 자동차상해로 가입되어있으시죠?
아니시라면 꼭 가입하십시오. 버스나 택시들이 이런식으로 사고처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신고 할곳도 없네요)
렌트특약은 가입을 거의안해 보장 받는 분들이없다고 하더라고요.
렌트비나 유리막이나ppf 처리비용을 직접 청구를해도 100%받기는 어렵다라고하더군요.
(보험처리 수가로 줄려고 한다고....ㅡㅡ;)
재판까지 시간도 오래걸린다고하네요.이때 변호사선임하면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받을수있나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법이 바뀌어 실선에서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아서 100%라고 하는데 맞나요?
여러분께서 이런상황이시면 어떻게 하실껀지 듣고 참고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래 저래 힘들게하네요....
회원님들 안전운전하시고 자차와자상은 필수 인것 같습니다.(고급차 이신 분들은 렌트카 특약도 넣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들어오는거 안보였나요??
실선 변경은 잘못이지만
운전하다보면 비일비재한 일인데
와이프 20몇주 어쩌고는 왜요?
임신이 벼슬입니까??
자손 = 자기신체손해
자차 = 자기차량손해
수정하였습니다,^^;
좌회전우회전 할때도 버스는 차가 커서 크게 돌아야합니다
뒷따라 가면서도 특히 조심해야하는 상황이죠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 진단서 끊어 넣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어서 공제에 직접 보험접수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당연히 운전자보험으로 안되겠고요..
운전자보험은..본인이 중과실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죠..
버스나 택시 화물 공제조합은 국토부에서 관리 한다고 하네요.
아~운전자 보험은 가해자 일때만 가능 한거 였군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 사고접수..진단서제출..경찰서에 보험처리요청..안되면..교통사고사실증명원 발급받어서
공제조합에 보험처리요청..여기까지 하시고 안될경우에 민원제기가 맞는거 아닌가요?
공제에서 연락왔는데 버스회사에서 접수 보류했고 소송 진행 한다고 해서 민원 제기 한것 입니다.
http://naver.me/GvL1t84a
버스기사분에게 죄송하지만 접수했습니다.
사고 담당자가 너무 괴심해서요.
과속도 실선변경도 안하고 깜박이도 켭니다
내가 버스처럼 운전해서 블박님 을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분명 이사고의 가해자는 버스이지만 백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 당시 핵심은 158km속도의 승용차가 버스가 차선을 물고 3초후에 사고발생해서 거리가 충분한가였는데
오류에 대한 지적에 자가검증 안하신거죠? 보험사종결이든 소송후 조정이든 결과적으로 속도 거리에 대한 검증을 다시해보셨다면 오류 수정할수 있었음에도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게 핵심이죠
댓글로 들판님의 풀이는 모두 동의하지만 속도 거리에 대한건 충분히 토론하거나 오류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지식이 많은분들이 토론하고 오류수정하며 필요한분들께 좋은의견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류빼고 좋은댓글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댓글 기대해요
100이라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면
블박차주는 잘못된 판단으로 변호사 사서라도 소송하면 어쩔건데요??
절대 100 아닙니다
앞에 천천히 버스가 끼어들어 오는데 이걸 보고 갖다 박은게 버스가 100 과실이라고요??
158km주행하던 벤츠와 휴게소에서 내려와서 진입하던 버스사건에서 댓글 기억하시나요?
읽기도 힘들게 길게쓰고..버스의 과실60%라고 하셨죠?
소송결과 과속한 승용차의 과실 80%나왔습니다..
들판님은 가/피조차 제대로 구분못한거죠? 확인해보시죠?
오류를 지적해도 막무가내식이였다가..가/피조차 반대로 해석하신분이..
과실부분은 단정적으로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누구나 실수할수 있습니다..
누군가 오류를 지적하면..확인해보고 인정할거 인정하면 되는데..
난 똑똑한데 상대방이 근거없다고 무시하다가..결과는..반대로..과실비율은 엄청난차이가 났네요?.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어떻게 해명하실까요?
버스 들어오는거 안보였나요??
실선 변경은 잘못이지만
운전하다보면 비일비재한 일인데
와이프 20몇주 어쩌고는 왜요?
임신이 벼슬입니까??
임신한 와이프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풀브레이크 못 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건의 팩트는 버스회사가 사고접수를 해주면 되는것을 자기들 협상에 응하지 않자 피의자를 힘들게 한다는건데요.
ㅡㅡ;
또한 버스는 실선변경이라 부상자가 있을시 형사처벌받습니다.
보험사말이 맞아요
실선 100퍼
소송은
보험사가 하는거임
추후 구상권 청구하심될 듯
참고로
국토부는 이런거 해결하는데가 아님
버스 관리하는 곳이 국토 교통부 라서요.
이거 똥차한대사서 교차로 배회하다 실선변경차 냅다 들이박고 입원해서 합의금 타먹어야겠네요
사모님 몸조리 잘 하십쇼.
버스회사의 횡포를 고발하고 싶어 올렸습니다.
1. 버스나 작성자 둘다 서행상태
2. 버스 깜빡이 미점등 + 차선 실선변경
까지는 확실하게 버스 10:0 잘못으로 볼수있는데
3. 이영상을 3자가 보았을때
a.충분히 차선넘는걸 보았는데 왜 미리 멈추지않았는지? or
b.피할틈이없었다
라는 의견으로 최소 과실 1 ~ 2 정도 들어갈수도있을걸로 보입니다.
렌트비등 영수증 꼭 보관하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내분 한방병원에 몇일만 입원시켜서 침이나 맛게 하세요.
한방약은 안되지만 침은 임산부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글고 합의금 태아때문에 500~1000은 받아요.
(사고로 인한 배 통증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경우.
산부인과 진료기록 보유 해야함) 입원기록이 있어야 받습니다. 통원으로 치료하면 합의금 적습니다.
그럴일 절대 없겠지만 추후 태아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으금은 3억이상이 되니 합의는 되도록 하지마세요.
필히 산부인과에 배 통증으로 일주일에1회 치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보험 자상에서 받는 겁니다.
버스공제에 구상권 청구하는 돈이니 최대한 많이 받아내세요 최대2년 길게 보세요
쾌씸해서라도 인실좆 가셔야 합니다.
결과다시올리겠습니다.
훗날 태어날 아기와 현재 아내분을 위해 한문철 tv 구독 알람 설정 하셔서 여러 영상 보시고 주변에 모범운전자 등록 된 분들에게 찾아가 운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배우시길.... 아내분과 뱃속에 아기가 건강 하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거북 하게 느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방어운전을 해서 100대 0 사고더라도 미리 예측 하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나 자신도 덜 피곤 하고 상대방도 덜 피곤 해집니다. 이게 다 원인이 책상에 앉아 노선 그린 사람이 원인 입니다. 저렇게 갈 수 밖에 없는 도로 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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