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순서대로 되있질 않아 안 찍힌줄 알았는데 중간에 있네요
도로상황 및 운행상황입니다
(사고장소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58 부근)
1. 신호등없는 이면도로 편도1차서 (왕복 2차선)
2. 중앙차선은 흰색 점섬
3. 영상 마지막에 나온 봉고차 앞에서 좌회선
4. 좌회전중 봉고차 옆 갓길로 스파크가 약 40키로 속도로 본인차 조수석 뒷쪽 문짝 충돌
블박이 오래되어 충격 영상은 안나오고 도로 진행중인 이 영상뿐이 없습니다 (영상은 1분쯤 보시면 됩니다)
사고당시 제차엔 어른3, 5살 14살 어린이 둘 총 5명 타고 있었고
상대방 아주머니는 혼자 타고 있었고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
과연 제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랫글 참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9753
경찰 사고접수하셔서 가,피 구분부터 받으세요
편도1차로는 1개차량만 주행하는검니다
글쓰기: 가능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스타렉스 정차를 확인한 블박차량은 좌회전 진행하게 됩니다.
1개 차로엔 1개차량만 주행하게 되어있죠.
이를 어기고 갓길로 주행하던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좌회전하는 블박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스타렉스가 좌회전 대기중인것이 아니고 직진진행중 블박차량에게 양보하기위해 정차중이므로 가해차량은 스타렉스를 추월해선 안됩니다.
좃문가가 봤을땐 100:0 이 나와야 하는 사고로 봅니다
왜 저게 무과실이 아닌지 저도 모르겠지만요.
1.앞에 소울이 지나간것때메 다른차가 나올 수도 있는게 예상되는점.
2.혹시 오도방구나 자전거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점.
이 트집거리가 되겠네요.
무과실이 맞습니다. 이젠 그럴때도 됐죠.
미친놈에게 물린게 과실이면 안되잖아요.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대는(스타렉스) 직진하려는데 좌회전차가 들이대니깐 망설였겠죠.
본인이 직진차에 들이대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가 주행 할수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과실 2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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