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일단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안나왔지만 제가 정차후에 뒤에서 쳐박은거기 때문에 100% 확신합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목,어깨쪽 근육이 결리고 이쪽이 신경이 연결되어있는지 어지럼증이 한번씩 옵니다. 추가적으로 허리가 쿡쿡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제가 교대근무를 하는데 저를 대체해서 파견보낼 인원이 없는상태라 입원은 하게되어도 제가 쉴때 하루정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할
생각이고 웬만하면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1. 폐차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2.정형외과, 한의원 같은날 동시에 다니면서 치료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같은날 받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거같아서요.
개인적으로 저는 치료를 최대한 받으며 빨리 낫고싶습니다.
보배드림의 현자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고로 다쳤으면 다친만큼 빡시게 받아내야 보험료 할증되고 다음부터 사고안내고다니지.
몸다치고 맘상하고 다친사람이 호구인감?
개패네.
나도 죽었어.
대인합의금은 능력껏..
어떠신지 정확하게 모르니 좀 그렇고 ..
보편적으로 전치 2주 통원치료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가장 기본으로 부르는게 50쯤 됩니다.사람마다 다르지만 200 넘게 까지 받는 사람도 있구요.
병원은 같은날 두군데는 안되고 서로 다른날은 됩니다.한방 양방 같은날만 아니면 치료가능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50이라는건 최소금액이 그렇다는 거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79415
사고로 다쳤으면 다친만큼 빡시게 받아내야 보험료 할증되고 다음부터 사고안내고다니지.
몸다치고 맘상하고 다친사람이 호구인감?
동의합니다!!
경추염좌 2주 등
정보를주고 질문해야죠
무조건 합의금이면 알어서 받어야죠?
이상한 댓글은 신경끄셔도 됩니다.
단, 저도 눈으로 손으로 보배 내 검색하면서 찾아보고하니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도움은 많이 되었어요.
각설하고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1. 차량가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거에 따라 대물비용이 달라집니다. 물론 100% 기준으로 차량전손시 취등록세, 폐차증 잘 챙기시고요.
폐차시 합의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는 내가 피해본 몸/재물상태 및 기타에 대한 보상, 배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보통 대물을 뺀 대인합의 기준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을해보면
부상급수는 12급으로 보이며
이 기준으로는 입원 시 : 120만원
통원치료 시 : 8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 및 기타 참고해야할 조건들이 많지만 제 주변인의 경험치로 말씀드리는거니 대략 이정도 받았구나 참고로만...)
2. 1일 각각 다른병원에서 치료는 대부분의 자보험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만...(공시실 약관 확인요)
추 후 한의원 및 한방관련 병원 가시게되면 주차별로 주당 몇회로 한정되어 있으니 겹치지만 않게 다니시면 됩니다.
일단 합의금은 저 멀리 두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