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6월말 운전중 뺑소니사고를 당해 범인을 잡지못하고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잘 보이지않았습니다.)그러던중 범인 특정 차량을 찾아 구공판 처분되어 올해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고있습니다. 증거는 거의 확실하나(국과수 분석 및 휴대전화 추적)확증이 없어 애매한거 같습니다. 최종으로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곧다가올 8월말에 판사 결과만 기다리고있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제가 피해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차 수리비만 300만원에 제가 자차수리 등 쓴돈이 100만원정도 됩니다. 아시는분들의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처리건은 보험사에 문의
자비들어간건 소액소송하세요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하시면되는데
가진거 하나없으면 문제네요
민사뿐이 없어요.
판결문 근거로 민사소송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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