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형사조정실 가서 합의 보고 왔습니다(아직 과실협의 안됨)
돈 뜯어낼 생각은 없어서 상대가 제시한 50만원에 바로 합의를 보았고 그 후 시간이 생겨 대물 이야기를 하는데 견적이 410만원이 나왔다네요
아직 견적서 안받았고 넘어지지도 않은 상대가 헬멧수리비까지 청구하니ㅋ 기가 찹니다
참고로 상대바이크는 엔맥스125 입니다 신차가 400이 안되죠
피해자 입장에서 과실이 조금만 안좋게 잡혀도 큰돈 나가죠
착하게 살지 마세요
상대 생각해서 통원 1회 이후 치료도 안받았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무릎 부딪치지도 않은 사람 무릎연골파열 이랍니다
덤탱이 쓰게 생겼습니다ㅋ
물론 이 돈을 다 낼 생각없습니다
과실양보도 할 생각없구요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분들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사라 재판가셔야 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