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냉동탑차의 냉동고 옆문이 열려있는걸 보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자동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부터 뒷문까지 긁혔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냉동 탑차는 주인이 없는 상태였는데 냉동고 옆문은 열려있었구요.(뒷문은 닫힌상태) 저는 그걸 못보고 주행하다 이런일이 벌어졌네요 ㅜ
이 경우 제 과실이 100프로 인건가요? 주인도 없이 좁은 골목길에 주차 된 채로 개문 되어 있던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나요?ㅜ
냉동탑차 차주에게는 연락을 했더니 차량상태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주행에 방해가 되게 세워져 있는 상태라면 과실이 있습니다.
'열린' 거에 박은거랑은 좀 다르죠...
아니면 열려서 출입문 열리듯 했나요
열려 있던 거에 박은건 님 가해자 되는건 피하기 어려운데 과실률은 영상 있으시면 통행방해에 따라 어느정도 전가 가능할겁니다..
봤냐 못봤냐 보단..
피할 수 있냐 못 피하냐
원글에
"냉동고 옆문이 열려있는걸 보지 못하고 주행" 이라고 말씀하신걸로 보면
문이 열려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럴 경우 가해자일 확률이 높음
정상주차공간이 아니라면 불법주정차과실정도 이야기해볼수있겠네요
정상주차공간이 아니라면 불법주정차과실정도 이야기해볼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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