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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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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경고 하지만
전에 신고 건이 있으면 바로 기소 송치
그냥 주차만 해둔거라면 처벌이 안됩니다.
사륜자동차와 다르게 이륜자동차는 말소 후 보관이 가능하기때문에
주차만 해둔것을 신고했을때 이거 안타는거다 라고 말하면 명분이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운행중에 신고하라는대..신고해봣자 잡을수있을까요? ㅋ..잡다가 사고나서 다치면..누가 책임지나요..참나..
걍 신고안할라 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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