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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8.19 18:50 답글 신고
    형사

    한번은 경고 하지만

    전에 신고 건이 있으면 바로 기소 송치
  • 레벨 원사 1 블박엄씀쪽박 19.08.19 18:51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항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2019년 2월15일 시행)
  • 레벨 소장 보배스님 19.08.19 20:17 답글 신고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는 주행중 단속이 돼야 처벌 가능합니다.

    그냥 주차만 해둔거라면 처벌이 안됩니다.

    사륜자동차와 다르게 이륜자동차는 말소 후 보관이 가능하기때문에

    주차만 해둔것을 신고했을때 이거 안타는거다 라고 말하면 명분이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 레벨 중사 1 가을하늘청명 19.08.19 20:33 답글 신고
    저도 요번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신고 해봤습니다..112..구청 2군대..딱히 처벌이 없었습니다;
    운행중에 신고하라는대..신고해봣자 잡을수있을까요? ㅋ..잡다가 사고나서 다치면..누가 책임지나요..참나..
    걍 신고안할라 구요;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8.19 23:34 답글 신고
    어디다,누구한테,어떻게... 일단,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잡는 것부터 어렵소..잡아야 뭘 할건데..
  • 레벨 중장 라이더tm 19.08.20 02:23 답글 신고
    간혹 올라오는 글보면 오토바이는 번호판없이다니는게 훨씬이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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