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충격감지 알림이 와서 설마하고 차로 가봤는데 긁고 도망갔습니다..
제차 뒤에 바로 방범용 CCTV까지 있는데 도망을 갔네요.. 긁고 멈칫하고 불안하게 운전하는거 보니 살짝 음주도 의심되고..
일단 블박영상에 번호판 식별이 잘 되어서 경찰에 바로 접수하고 형사님이 가해자에게 통화 시도해봤는데 어르신이 안받으셔서
문자 남겨놓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알아보니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분하고 괘씸하네요..
시간내고 차 맡기고 차 찾고 번거로워지는데 보상도 차량 수리비만 받을 수 있다니..
사업소에 맡기고 렌트하고 기존에 했던 유리막까지 보상받는게 최대인가요? 아니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요일 저녁이나 되야 시간나실 터이니 그때 입고 하시고 렌트 하세요.
물피도주 사고접수 잊지마고요.
블박기능좋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출처 법제처입니다.
교차로에서3.4미터래ㅋㅋㅋㅋㅋ면허는화투쳐서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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