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세 여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치어서 골반, 무릎, 갈비뼈 등에 골절을 입었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에서는 이번 주 내로 퇴원해 다른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지금은 걷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 외에 얼굴과 팔 다리 어깨 손 발 등 전신에 심한 찰과상을 입어서 추후 흉터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지니던 소지품과 의류 손해(아이폰 액정 파손, 가방, 팔찌, 옷 찢어짐 등)가 약 200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로 일을 쉬는중이라 휴업손해는 어떻게 따져야할지.. 가해자 오토바이는 만 17세 미성년자이고 사고 당시에 저, 저와 같이 길을 건너던 친구,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사람 이렇게 3명이 다쳤습니다. 친구도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적당할지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을 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도 알고싶습니다. 합의를 안 하게 될수도 있지않을까 싶은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 합의도 원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손해사정법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배달오토바이면 보험사랑도 합의보셔야됨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형병원으로 가야하는거 아닙니까
엄청 크게 부딪혔나보네요
하여튼 오토바이타는 새끼들 덤프에가서 쳐박혀 뒤지지 왜 엄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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