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말입니다.
스타렉스랑 같은 승합차인데
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는 1 차로 주행하면 경찰 단속 대상입니다.
카니발은 같은 승합차인데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카니발 11 인승 부터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인가요?
스타렉스 하이리무진 타시는 분들도 승합으로 분류 되어 못 가는 1 차로..
카니발은 1 차로 가지고.. 9 인승도 가지고..??
7 인승 까지 1 차로 가지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법무사께 여쭤볼라고 했는데 갑자기 궁금하고
보배 회원님들은 얼마나 뭐 때문에 이런지 아실까 싶어서 글 적게 되었으니
딴지는 걸지 마시구여 저는 궁금해서..
저도 카니발 살건데 그런 법 정도는 알고 타야 하지 않겠어요?
11인승부터 승합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리스 같은경우
대부분 9인승으로 하죠..
쉽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차량 뒤편에 리무진이라는 레터링이 있냐없냐로
나뉩니다..
9인승부터 환급....
11인승이 승합이고 속도제한도 걸려있고요 보험료는 비싸지만 승합이라 자동차세는 쌉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승용인데 ㅠㅠ
예전에는 6인승을 기준으로 했는데
2000년대 부터 바뀐걸로 알아요,,,,
그래서 10인승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등록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11인승이상은 승합차,,,,,,,,,,,,,,,,,,,,,,,,
7.9인승 승용 / 11인승 승합
버스전용차로 구분
12인승 이상은 제한없이 주행
9인승~11인승은 6인 이상 탑승시 주행
승용차 승차정원이 2001년부터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변경되면서
과거 소형습합차로 분류되던차량이 지금은 승용차로 바뀌었습니다.
15인승 미만 승합차는 소형차량으로 분류되어 승용차와 같이 1차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9인승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하면 이용할 수 있고 15인승 이상은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어도 운행가능합니다.
전용차로가 아닌 곳은 15인승 이상 승합차는 1차로 운행불가입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9인승은 승용이고 11승은 소형 승합임..
스타렉스는 화물차가 많아서 안들어가는 거임~~
여행 낚시 용도면 레인지로버나 에스컬레이드 정도가 딱 적당하지않나요??? 스타렉스라면 웃기기는 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은색이면 9인승.11인승
일반 카니발은 구분안됨
근데 보통 혼자나 둘이 타고 가더라...
심지어 9인승 아니어도 타고감...
차 겁나 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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