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일 2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sm6이며 주행 중 엔진제어불량 경고등이 뜨면서 속도가 줄기 시작했고 엑셀 반응이 없어 가변도로에 정차하여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께서는 내려서 삼각대를 설치하라 하셔서 내리려는데 룸미러를 보니 대형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 제 차량을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충격이 워낙 컸는지 사고와 동시 음성과 후방카메라는 녹화가 되지 않는 등 일부만 녹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고차량은 국과수에 입고되어 있고 빠르면 이번주, 다음주 중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해 화물차량은 저희 쪽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배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갓길? 아니면 3차로?
가변차로라고 하면 사고 당시 가변차로 허용되는 시간이였는지?
가변차로가 허용되지 않는 시간이였다면 트럭이 가변차로를 이용했는지?
저 영상으로는 판단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변차로 정상운행시간이었는지가....
일단 피해자이고 30%는 넘지 않습니다
직선도로에 쭉 뚫려있는데 가해자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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