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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그윽한밤꽃향기 19.08.21 16:09 답글 신고
    사고지역 관할경찰서 가셔서 재물손괴로 신고하시면 되지유..
  • 레벨 이등병 나는아줌마다 19.08.21 16:14 답글 신고
    경찰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해요
    민사로 가라고..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9.08.21 16:28 답글 신고
    야구공이 날라와 찍으셨어요...? 대관료는 사용하는 금액이지 파손된걸 왜 시에 따지랍니까?
    내용증명 보내놓으세요.
  • 레벨 이등병 나는아줌마다 19.08.21 16:29 답글 신고
    어찌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야구공이 날아온거에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8.21 16:30 답글 신고
    고의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는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민사로 가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댁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에게 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몇십만원 정도(대략 20만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불하고 상대방에게서 받아내도록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행권고를 하는 등의 절차로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겠지만, 상대방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멍청이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에 응하거나,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차량은 직접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용 영수증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증거로 첨부하고, 제반비용도 같이 청구하도록 법무사와 의논하면 됩니다.

    그것이 번거롭고 싫으시다면 그냥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해달라고 가입한 보험사에 요구하십시오..
  • 레벨 이등병 나는아줌마다 19.08.21 16: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19.08.21 16:31 답글 신고
    물론 주차장에 주차하셨겠죠?
    공을 던졌는데, 주차장까지 날라가서 차를 찍을 정도인가요?
  • 레벨 소령 3 O하루에한번씩O 19.08.21 16:48 답글 신고
    날카롭다...... 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나는아줌마다 19.08.21 16:54 답글 신고
    네.그물망같은게 낮은건지 뭔지는모르는데 하필 제차에ㅡ.ㅡ 대형야구장은아니에요
    바로 주차장이있어요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19.08.21 17:03 답글 신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기 번거로우시면 자차로 보험처리하고 구상권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3 장모님이만든건맛있군 19.08.21 17:43 답글 신고
    이거될듯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8.21 17:06 답글 신고
    사고 위치와 블박 영상을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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