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글쓰게 됬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야구장과 야외수영장이 붙어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야구장에서 대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시던 분이
제차 천장을 야구공이 날라와 찍으셨어요.
바로 연락와서 나가보고. 차량확인후
오토큐에 입고 하기로 했고
입고시켜 렌트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 자차처리 해주면 안되냐 하길래
안된다고 했죠ㅡ.ㅡ)
그리고 지금 현재상황
공을던진 가해자는 본인은 대관료도 지불했으니
본인은 잘못이 없으니
시에서 보상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도 돌변..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야간인데 잠도못자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ㅠ
글이 엉망이라 죄송합니다ㅠ
똥밟은걸까요?
도와주세요ㅠ
민사로 가라고..
내용증명 보내놓으세요.
야구공이 날아온거에요
형사는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민사로 가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댁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에게 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몇십만원 정도(대략 20만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불하고 상대방에게서 받아내도록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행권고를 하는 등의 절차로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겠지만, 상대방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멍청이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에 응하거나,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차량은 직접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용 영수증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증거로 첨부하고, 제반비용도 같이 청구하도록 법무사와 의논하면 됩니다.
그것이 번거롭고 싫으시다면 그냥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해달라고 가입한 보험사에 요구하십시오..
공을 던졌는데, 주차장까지 날라가서 차를 찍을 정도인가요?
바로 주차장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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