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로 타이어 교체를 하게 되었습시다.
사고부위는 운전석쪽 앞 범퍼부터 앞 바퀴까지로
운전석쪽 앞바퀴를 교체하는데
기존 타이어가 단종된 관계로
사용중이던것과 다른 타이어로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업사에서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갈면 소음 및 진동이 생긴다고 하며
양쪽 앞바퀴 둘다 가는게 어떠냐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사고부위만 교체(수리)해줄수 있기때문에
조수석측 앞바퀴는 자비로 교체하라고 하네요
바퀴가 어떻게 다른지는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주행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한쪽만 교체하고
앞바퀴 뒷바퀴 위치 바꾸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불만등 이의 제기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현재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로 처리후 과실분쟁심의 받고
그 후에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서
현재 제가 가입한 보험사와 얘기 중입니다.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많이 예민하신게 아니라면 얼라이만 봐서 타서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짜피 자비 부담이라 해서
일단 타다가 안되겠다 싶음
그때 교체하러 오겠다 했어요
공업사에선 패턴이 달라서 진동 소음에 핸들도 묵직해진다고 겁주네요.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가는게 좋다고 합니다.
출퇴근 용이라 1년에 5천키로 밖에 안타요
멀쩡한거 갈려니 아까워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와이프 출퇴근용 중고차 산건데
사고 나고 나서야 순정이 아닌걸 알았어요
전 차주가 휠부터 사제 업글한 모양입니다.
답변 감사해요~~
근데 한번 신경쓰여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죠
10년형 15만 LPI
근데 현재는 출퇴근용이라 장거리 안뛰어서
괜찮을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뭐든 알아둬야하나 봅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답변 감사드려요~
빗길 같은데선 양쪽 타이어의 배수능력이 달라져서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도 차가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 마모도의 차이가 아닌 패턴의 차이로 인한것은 주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니 그냥 타셔도 무방합니다.
정 신경쓰이면 뒷타이어를 앞으로 보내고 앞타이어를 뒤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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