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으90프로가나왔는데
그럼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안해주면
고처타야합니까?
법과현실의 유도리를 잘 모르시는듯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전손처리하면
취등록세까지 돈을.더 토해야하는데
굳이 왜 80프로이상만되면 전손처리를 해줄까요?
수리해라배내밀면.취등록세 금액아끼는데..
그렇지않나요?
- 제가 드린 답글,,
모든 법률규정과 원칙에 대하여, 융통성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답이 있읍니다.
보험회사가 차량가액에 못미치는 견적금액의 차량을 전손처리 해 주는 이유는,,
사고차량을 매각하고, 그 차액만을 보상함으로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90%의 경우에,
폐차를 진행하시고, 폐차증명서로 전손처리 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전손처리시,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약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전손처리시 취등록세를 보상하는 것은,,
피해차량일 경우, 즉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범위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댓글 2.
일이천만원 수리해서 타고싶겟습니까
서로 윈윈하는거지 과연과액초과 되었을때만 전손처리가 가능하면 누가 이득보는건가요 ?
- 제가 드린 답글,,
그 차량이 누군가의 손으로 넘겨지고,,
보험회사는 그 차액만을 보상하게 되고,,
넘겨진 차량은 산소불로 잘라서 붙이고 떼워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매각되어 공도를 돌아다닙니다..
그 불법과 부정의 공범이 되는 동시에,
우리 아버지, 나의 연인이 그 피해자일 수 있읍니다..
서로 윈윈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90% 윈이고,,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불법 정비로 이익을 남기는 정비업체가 9% 윈이며,,
차량가액도 다 못받는 차주는,,, 1% 윈입니다.
댓글 3.
그리고 보험사에서 돈이 지급되었기에' 전손' 1회 무조건 남아요 ~
- 제가 드린 답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다르게 알고 계시네요..
상식선에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사고차주와 사고차량을 매입하는 사람과의 직거래입니다.
(보험회사는 매수자를 알선해 줄 뿐이며, 당사자간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즉, 불법정비를 하는 자는,,
보험처리가 아닌,, 중고차를 사서,,
자기가 자기차 마음대로 고쳐서 다시 파는 것입니다..
불법인 부분이 하나도 없고,,
보험처리 되는 부분도 없읍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차량가액이 천만원인데,,
사고차량이 5백만원에 팔렸으니, 추가로 5백만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천만원의 담보에 5백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건이,,
"전체손해"의 사고로 처리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분손으로 처리됩니다.. ^^
댓글 4.
보험사에서 자차 담보보상후에는 차량에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매각을하든 폐차를하든 보험사 권한입니다 자차담보 보상후에도 차도 달라는 심보네
- 제가 드린 답글.
잔존물 대위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댓글 주신분은 보상업무 종사자로 보이네요..
물론, 교육받으신 내용이 그러하니, 그렇게 알고 계신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하여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읍니다.
잔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량의 분해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 내지는 고철을 의미합니다.
즉, 차량 번호판이 붙어있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정기검사 대상이며,,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7조의 전손처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폐차 증명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처리되는가요???
댓글 5.
상법보험편에보면 제681조 보험자대위라는게 있죠..내용은 아실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라도 안하면 보험사는 땅팔아장사할까요..결국 우리가 내는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겠죠 전손차도 수요가 있으니 만들어지고 거래가되는겁니다
보험사를 편드는건 아니지만 세상사람들 막말로 차 수리해줘도 XX,전손처리해줘도 XX이네요.
- 제가 드린 답글..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보험금액의 전부, 즉 차량가액을 전부 보상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잔존물 및 구상권 등)를 취득합니다.
차량가액 전부를 보험회사가 지급하나요???
아니면, 사고차량을 매각한 후 차액만을 지급하나요?
상법 보험편까지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보상업무 종사자로 보입니다.
법률의 취지를 조금더 깊이 있게 살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댓글 6.
전손차 구입또한 매수자의 선택이니 이런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없음 자본주의의 손실최소화와
차량 구입자의 무조건 싸면되는 사람의 시장원리임
이런글 쓰는 사람은 자기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맥주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답답한 사람이라봄
- 제가 드린 답글..
"보험"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국어대사전 인용-
즉 피보험자들이 서로 돈을 모아 적립해 둔 것이고,
보험회사는 규정과 원칙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세금도 없읍니다.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 제도의 존재이유와 법적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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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작성하기 번거로워,,
아래 게시글의 댓글과 답글을 복사해서 붙여 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시간 나는대로,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90%수리비나와도 전손처리하면 불법이니 고쳐서 타라는검니까?
아니면 돈더받을 방법이 이따는검니까?
당췌 먼말인지?
헤깔리게 쓰지마시고 확실하게 쓰시던지...
그래서 결론이 무었이 유리한지요?
저는 각 차량소유자의 결정을 강요하거나 구속할 능력도 이유도 없읍니다.
다만,,
원칙과 규정을 설명할 따름이고,
그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에 이르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대파차량의 수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 이유는,,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로 정비요금을 강제하고 있고,
그 강제된 정비요금의 수준에 맞추어 정비를 하다보니,
부실하게 수리되는 관행이 3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롯합니다.
보험약관 상,, 보험수리의 원칙은 "사고직전 상태로 원상회복"이라 명시되어 있읍니다.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라 함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뜻합니다.
나아가, 현재 자동차 정비매뉴얼과 기술은 충분히 수행할 수준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의 차주들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에 너무도 쉽게 동의하고 있고(사실은 이것이 원칙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임),
더 높은 수리품질과 서비스로 각 다르게 산정되어야 할 정비요금은,
보험회사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니,,
요금이 동일하니, 원가를 낮추는 것이 기업의 생존 방법임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야기가 무한정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1.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손처리의 절차는 약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편법이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
2. 그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운전자이다.
3.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되는 금액은 보험계약서 상의 "차량가액"이다.
4. 사고차량의 매수자가 나에게 입금하는 것은 보험금이 아니다. 즉 먼저 보험금(또는 손해배상금)을 입금하고 잔존물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이다.(폐차는 필수)
5.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과 범위가 천지차이 이므로, 구분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차량 전손시 재구매 차량의 취등록세 등을 포함하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약정한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
뭐,, 이정도로 하겠읍니다.
더 궁금하시면,, 댓글 부탁요...
주장과 생각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
제대로아는거 하나도 없는사람입니다.
자전거가 달려나와서 차는 멈추고 자전거는 그대로 달려와 차를 박았는데 차 대 사람사고이니 자동차가 과실이잡힌다고하질않나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임 그냥 거르시면됩니다 교사블여러분
그거라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력 중입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전손처리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전손처리를해줄시
취등록세금액을 전손처리하는차주에게
동급차종의 취등록세를 토해내야합니다.
근데 예를들어 차량가표
4천만원짜리 차에
사고견적 2천만이면
일반인들 절대.전손진행못합니다.
그리고 글쓴님말대로라면
차량금액을넘지 않았기에 전손진행을 안시켜주구요.
허나 보험사에서 분손으로
미수선+잔존물 금액을
차주에게 유도합니다.
이유는?
차주에게 사고난 차의 중고차가격으로
금액을 맞춰주고
미수선만진행하게되면
보험회사입장에서는 돈만지출이됩니다.
하지만 분손을같이 진행하면서
보험담당자는
미수선으로 나간 돈을
차를가져와서 수리비+잔존물 처리금액으로
나머지 부족 금액을 차주에게 주고
나머지 남는금액은 보험회사에서들고가죠.
그렇게되면 미수선만처리하면 1500만원
보험회사에서 나갈돈
분손진헁하면 보험회사입장에서는 1천만원 이하로
미수선처리한거 밖에안됩니다.
하지만
수리금액이 차량가표의 70프로이상에서
90프로까지 차량금액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글쓴님말대로라면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를 안해줘도되는입장입니다.
차량가액을 수리비가 안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보험회사에서 분손처리하려고
차를가져가봐야 배보다 배꼽이더커집니다.
{차주에게줄 차값+차량값만큼의수리후 판매}
근데 보험회사는 글쓴님말과다르게
보험회사에 이익도없고
수리비가차량가액을 넘지않았는데도
차량가액의 80프로 이상 수리비가나오면
전손처리를해줄까요?
그이유가 법과 현실의 유도리이고
우리가 보험을드는이유이고 무언의 약속입니다.
차량시세가 4천만원이고 수리견적이 2천만원이면,,
당연히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인데, 왜 전손의 예로 드는 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전체 취지를 짐작해 보건데,,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차량가액에 미달하는 수리금액임에도 사고차량을 매각하여 전손처리의 형태로 융통성(유도리는 일본말입니다.)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리하여 발생하는 대한민국 운전자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하여 이러한 관행으로 이익을 챙기는 자는, 바로 보험회사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보험회사가이득도없는
차량가액의80프로만넘으면
전손처리를해주냐입니다.
글쓴님말대로라면 수리해라하는게
보험사입장에서는 더큰손실을 줄이는건데요.
글쓴님은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넘어서지않으면
법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 전손이 안된다는
말씀을하셨잖아요.
헐,,, 보험회사가 이익이 없다고요??? @@
쉽게 설명드릴께요..
차량가액이 1천만원인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견적이 8백만원이 나왔어요..
수리를 하게되면, 보험회사는 8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해차량의 경우는 거기에 버금가는 렌트비도 지출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전손처리를 유도하면 어케되냐면요...
일단 사고차량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합니다.
차량은 사고차량의 차주와 매수자와의 직거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읍니다.
뭐 3백만원에 팔렸다고 가정할께요..
그럼 보험회사는 5백만원만 지출하면 끝입니다..
렌트비도 없고요..
이래도 이해가 안되나요???
하나만알고
둘은 계산못하시네요.
차를들고가는업자는 바보입니까?
1천만원짜리차를
수리비 800에 전손을하는데
보험회사에 300을주고사가는 업자가 어딧습니까?
최소수리비로들어가도 400잡으면
300에사서.수리비.400 들여서
1천만원짜리 차를
그것도 전손 이력있는차를
내돈 700들여서 상품.만들면
얼마에 팔아요?ㅋ
1천만짜리차에
800수리비면
주요 골격사고가있다는말인데
그런사고 중고시세가면 국산차최소 마이너스 300 깝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기본 700에서 1천만 깝니다.
그럼 1천짜리차 사고차 300까고팔아도
700에팔아야하는데 사는사람은바보입니까?
금액.안 까나요?
그럼 차를들고간 업자는 자선사업가에요?
차 잡아와서.수리하고 남는것도 없이.팔게?
그리고 년식이 몇년된차들이야 중고부품으로
수리금액을.줄인다해도
최신차들은.중고부품도없어
모두신품부품으로수리하면
센터견적이나 1급공업사견적이나
공임비만.차이나요.
현실을 진짜모르시네요.
작업가능한차랑이있고
배보다.배꼽이 더.커지는 차가있습니다.
정비소 하시는분이라했죠?
이상
현 ㅡ 건설업
구 ㅡ 중고차, 대포차 , 잔존물 업자였습니다.
자차처리의 경우와 대물의 경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위 글의 주제는,, 사고차량의 매각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이익을 설명한 글입니다.
렌트와 취등록세는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수호천사님은 아무래도 보상담당 직원은 아닌듯 보입니다..
실제 전손처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여름마다 그 많은 침수차량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차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사고차량 판매금액이 입금되고,,
이후 보험회사에서 차액이 입금됩니다..
이건,, 빼박켄트인데,,, ^^;;;(뜻은 모르지만,, 이럴때 쓰는 말이라 감은 잡습니다...ㅋㅋㅋ)
현재ㅡ건설업
이전ㅡ중고차,대포차,잔존물 업자
이후 보험회사에서 차액이 입금됩니다..
이건 사실 맞죠??
이걸로 돈벌어 먹고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거에요.
요새 누가 채갈까바 부랴부랴 쪽지 날리잖아요.
혹시,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ㅋ
여기서 그런 영업도 가능하군요...
암튼, 저는 반대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쪽지를 자주 받습니다만,,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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